[기사] : ‘非종속적 비등기 이사’ 근로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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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씨 등이 △상무보, 상무 등 임원으로 승진해 기존 퇴직금을 모두 정산받은 점 △임원 승진 후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고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점 △월 급여를 기본급과 기준상여금으로 지급 받은 점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차량 및 기사, 골프회원권과 접대비가 지원된 점 △비등기 이사 재직 기간에도 일정 업무에 대한 위임 전결 권한이 부여됐고, 같은 직급의 등기이사와 동일한 보수를 받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임원이라고 바로 비근로자는 아닙니다. 역시 업무내용 및 회사와의 관계의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질을 보더라도 다른 근로자와는 사정이 많이 달랐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스: [판결] ‘非종속적 비등기 이사’ 근로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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