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민사소송
산재보험금 한계
- 산재보험금은 근로자의 상병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여기에 과실 등 다른 요인이 개입되지 않아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보이지만, 지급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서 실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이 경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 회사 상대로 소송을 하면 기존에 받은 산재보험금은 모두 공제되어 이중으로 받을 수 없으나, 실손해를 기준으로 배상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더 지급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 그러나 민사소송은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또한 근로자도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되어 배상액이 감액됩니다(가령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
- 근로자의 과실이 중하다면, 민사 손해배상액보다 산재보험금이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받지 못합니다.
산재보험금과 민사소송 과실상계
-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같은 보통의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과실상계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해당비율만큼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산재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과실상계를 하지 않습니다. 다친 정도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될 뿐입니다.
- 다만 휴업손해금은(치료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 평균임금의 70%만 지급되는데, 나머지 30%를 더 받기 위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해야 합니다.
- 그런데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는 교통사고와 같이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 만약 근로자의 과실이 30% 이상이 된다면 산재 휴업손해금 이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실무상에서 근로자의 과실이 중할 경우 치료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기도 합니다.
- 한편, 회사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회사에게 구상하는 경우 등). 이 경우에도 회사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당할 시에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도 과실상계 주장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법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산재치료와 민사소송 소멸시효
민사소송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 산재 치료비나 휴업급여 등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실무상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산재신청은 사고가 발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산재보험금 외에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는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소송은 보통 사고시점으로부터 3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불법행위 단기 소멸시효).
- 치료기간이 길어지다 보면, 치료를 마쳐야만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소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소멸시효가 지나버려 배상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효가 중단되거나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
- 산재 소멸시효 3년이 지나버리기 전에 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로 실무상 다투어지는 것은 ‘승인’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것, 승인으로 인정될 경우 승인시점부터 다시 3년)과 관련된 것인데, 산재사건에서 문제가 된 사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근로자가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것; 승인이 아님
- 법원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과 사용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은 구별하여 별개로 봅니다.
- 위와 같은 사실로는 사용자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합니다(서울고법 1972. 12. 20. 71나2991 판결).
② 회사가 산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협력; 승인이 아님
-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려면 회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할 수 있기도 합니다만 서류상으로는 회사의 날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 회사가 산재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였다면, 이를 가지고 회사가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이를 승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1993.7.27, 선고, 93다357, 판결)
③ 배상금 일부 지급 및 합의 시도
-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판결 중,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일부 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려고 하였다면, 이를 승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1990. 6. 8. 선고 89다카17812 판결).
④ 산재 발생시 예기치 못한 후유증 발생하면
- 의학적으로 사고 후 바로 발생하는 증상이 아닌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시점을 다르게 판단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41880 판결)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 그 때문에 수상시에는 의학적으로도 예상치 아니한 치료방법을 필요로 하고 의외의 출비가 불가피하였다면 위의 치료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사태가 판명된 시점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후유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발생시기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소송 전 협상과정
- 산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사용자로서는 적은 비용으로 합의하기를 원합니다. 사용자가 어떠한 경제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면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대부분 소송을 통한 결과보다 좋지 않은 조건이지만, 계속 회사에 재직하기를 원한다면 일부 양보하는 것을 감수할만합니다.
- 그런데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경우, 추후 관련 질환이 재발한다면 산재 승인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산재승인여부와 관련성
- 산재 승인은 사용자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지만, 민사소송은 반드시 사용자의 과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 따라서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항상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사용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정에서 평소에 안전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살펴봅니다.
-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면 업무와 재해의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한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도 어렵습니다.
증거수집의 중요성
- 소송이 개시되면 사용자로서는 과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가령 없었거나 고장났던 안전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전에 사진을 찍어두거나 관리자와의 대화를 녹음해 두는 등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동료 직원의 진술서 등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퇴사자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소지하고 있는 서류들에 관하여는 소 제기 후 법원에 증거신청을 하여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의 계산
- 치료비나 휴업손해 등의 계산은 간단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장해가 남는 경우의 손해액입니다.
- 사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하여 감정의로부터 장해율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 법원에서도 이 의견을 존중합니다.
- 다만 감정 결과가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보완감정 등을 통하여 유리한 사실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다음 사안에서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의 부상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
- 사업주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
-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조건을 제시받기도 하나, 보통 실손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액수를 제시받습니다.
- 한번 합의를 하고 예상외로 부상이 심각하더라도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의뢰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