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싸움으로 인한 부상,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까

사내싸움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상 피용자(근로자)가 사무를 집행하다가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이를 사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단에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면책하게 되어 있으나, 실무상에서 이러한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사무집행’에 해당하고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그 기준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사내에서 싸움이 났는데, 근로자끼리 돈을 꾸어주고 이로 인해 다툼이 났다면 사무집행과 무관하다고 하겠지만, 늦게 퇴근하는 것을 문제삼는 경비와 다툰 것이라면 연장근로와 회사출입과 관련된 것이므로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으로 사무집행 여부를 따지는지 판례를 보고,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대한 기준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직무와 불법행위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5939 판결).

위의 내용을 보면,

  • ‘외형’을 표준으로 해서
  • 사무집행과 동일한 외형을 가지는 경우
  • 실질적으로 사무집행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여기에 해당

한다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외형이론’ 이라고 합니다) 즉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실질이 어떠했든지 간에, 사무집행으로 ‘보이면’ 족하다는 것이지요.

사무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된 사례

중기기사가 덤프트럭 운전사와 싸우고 현장사무소의 막사 등을 부순 사건

갑 회사 소속 중기기사 을이 갑 회사의 작업지시를 받고 병의 작업현장에서 갑 회사의 굴삭기로 작업을 하다가 덤프트럭에 돌을 싣는 과정에서 덤프트럭 운전사 정과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정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자 흥분하여 굴삭기로 병의 현장사무실 막사와 식당, 기물들을 부수어 버린 사례(위 판결)

위 사례는, 업무지시라는 사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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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을 다시 제작하라고 지시받고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던진 사례

전기공작소공원이 작업장에서 작업조장으로부터 동인이 제작한 전기제품이 규격에 맞지않으니 다시 제작하라는 지시를 받고 화가 난 나머지 가지고 있던 드라이버를 작업조장에게 던져 그에게 좌측 안구파열상등을 입게하였다면, 위 작업조장이 입은 손해는 작업장에서 제품규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시비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어서 위 공원의 전기제품제작이라는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702 판결)

위 사례는, 전기제품제작이라는 사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승객을 다치게 한 사고의 치료비 부담 문제로 싸운 사건

버스회사 소속 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하다가 승객을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운영부장 등에게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던 중 말다툼 끝에 위 운영부장 등이 운전사를 폭행(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다8763 판결)

위 사례는, 사고 처리라는 사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늦게 퇴근하다가 경비원과 다툰 사건

약간 재미있는 사건이기에 자세히 보겠습니다.

  • 피고회사의 경비원이던 원고가 피고회사의 ○○빌딩에서 경비근무를 하던 중,
  • 술에 취한 채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피고회사 사원 을 빌딩 2층 승강기 앞에서 발견하고 그에게 “야, 이 자식아. 근무가 끝났으면 집에 갈 것이지, 술을 먹고 돌아다니느냐.”고 말한 게 발단이 됨
  • 이로 인해 서로 싸우던 중, 위 경비가 위 사원에게 배를 걷어 차여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침으로써 상해를 입음
  • 위 사원은 도장작업 등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위 사고일에 상사로부터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빌딩 14층과 15층의 내부를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어 페인트로 도장하라.’는 지시를 받고 사고일 오후부터 위 빌딩에 남아서 도장작업을 하는 인부들을 감독하고 있었음
  • 위 사원은 감독하다가 21:30경 일단 밖으로 나가 분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한병을 마신후 23:00경 작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인부들이 그날의 작업을 마치고 가버린 후라서 도장작업을 한 14층과 15층 사무실들의 문이 잘 잠겨있는지 여부만 확인한 후 23:30경 승강기를 타고 2층 밖 주차장쪽으로 나오는 중이었음
  • 위 경비는 마침 심야에 운행되는 승강기를 수상히 여기고 위 2층 승강기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위 사원을 만남
  • 위 사원은 위와 같이 자극적인 욕설을 듣게 되자 그와 멱살을 잡고 다툰 끝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킴

위 사원의 이 사건 폭행행위를 그의 업무집행 자체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나, 한편 이는 그가 밤늦게까지 도장작업을 감독한 후 그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피고회사의 승강기를 타고 내려올 때 발생하였고, 또한 그 발생원인도 동인이 밤늦게까지 피고회사의 사무실에 남아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위 원고가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므로, 위 폭행행위는 그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15694 판결)

업무로 인한 늦은 귀가와 폭행행위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중시한 판결로 보입니다.

사무집행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외형상 사무집행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제3자(피해자)가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직무집행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비록 싸움과는 무관하지만 사무집행 관련성이라는 주제와 밀접하므로 같이 보겠습니다.)

조합장이 함부로 신용금고로부터 차용한 사례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이 동 조합 지출역과 공모하여 개인적 목적으로 신용금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아무런 내부적 절차나 도지사의 승인을 거침이 없이 동 지출역 명의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게 하여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신용금고에 교부한 경우에 신용대출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신용금고로서는 위와 같은 농지개량조합의 채무담보에 관한 법률상 제한을 능히 알 수 있다고 보여지고, 개인이 신용금고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에 대하여 농지개량조합이 그 지출담보로 수표를 발행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용금고는 위 수표발행이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또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2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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