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과 나머지 보험과의 관계 – 이중보상 금지의 원칙과 예외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실비보험, 상해보험 등의 관계입니다.

산재보험금 지급 원칙 중 하나는 이중 보상을 금하는 것입니다. 다른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면, 산재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이와 같이 공제되기 위해서는 그 보험금의 성격(=손해배상)이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험금은 보험 상품에 따라 그 성격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경우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관련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제되는 보험 범위 : 동일한 사유

위 법 80조에서 보면 공제되는 관계에 있는 금원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라는 표현이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해석론을 판시하였습니다.

“동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피해자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휴업급여금과 장해보상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적극적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공제할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동일한 사유란 단순히 동일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급여는 손해배상 성격이므로, 타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것이 산재보험금의 성격과 동일한지를 같이 따져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재해보상청구권(근로기준법) = 가해자(사용자 포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 산재보험금은 같은 성격입니다.

아래에서는 보험 종류에 따라 살펴봅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 보험금

대법원 2015. 1. 15.선고 2014두724 판결에서 문제된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가입해 준 자기신체사고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보험금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준 성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중복지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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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업무상 출장뿐만 아니라 출퇴근시에도 산재가 인정됨에 따라, 산재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래와 같이 나누어서 봅니다.

상대방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상대방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손해배상금 성격입니다. 이 중 치료비와 일실수익은 산재보험료에서 모두 공제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는 원래부터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상대방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위자료는 산재보험금에서 공제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즉 이중지급은 아닙니다)

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자동차보험에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특약(내가 사고를 냈어도 내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산재보험금은 이 자손보험금을 받았는지 상관없이 중복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제3자로부터 지급받을 보험“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으면, 자동차보험의 자손보험금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산재보험법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따라 공제되는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따지지 않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따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 약관에서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공제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라면, 산재보험금을 받기 전에 자동차보험의 보험금을 먼저 수령하고, 나중에 산재보험금을 신청하면 중복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실비보험

원칙 : 지급불가

실비보험은 원칙적으로 내가 병원치료를 받고 병원비를 납부한 돈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담한 부분은” 실비보험을 지급받을 여지가 없습니다.

예외 : 본인부담 의료비

산재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의료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이 부분은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의 약관 내용(가입시기에 따라 다름)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지급하지 않는 의료비 항목에, “산재보험에서”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50%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돈 중 일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중복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생명보험/상해보험

생명보험은 중복배상이 가능합니다. 가령 심근경색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그 심근경색이 산재로 발생한 것이라면 중복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보험은 수 건을 가입한 경우, 각 보험에서 모두 지급됩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에도 유족보상과 장해보상이 있습니다. 만약 산재로 인해 국민연금 지급사유도 발생하는 경우,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액 및 유족연금액은 1/2로 감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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