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병이 재발하면 휴업급여는 재발시를 기준으로 따져야

산재 재요양시 휴업급여 산정의 기준시점은 재요양 신청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업무상 상병이 재발하여 새로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 휴업급여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균임금을 처음 상병이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재발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되고, 한참 후에 재발했다면 이 금액의 차이는 (월급이 많이 올랐다면) 상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종전 장해판정일이 아닌 재발, 또느느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

사실 관계

  • 원고가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1987. 7. 8. 이 사건 상병인 진폐증의 진단을 받은 후 1988. 3. 25.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지급받음
  • 원고는 2008. 7. 11.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이 사건 요양급여를 받게 됨(재발)

근로자측 주장

피고가 2008. 7. 11. 이후의 원고의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요양 당시 원고가 종사하고 있던 직장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79,676원 65전을 기초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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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주장

이 사건 요양은 재요양이 아닌 최초 요양이므로 장해판정을 받은 1988. 3. 25. 무렵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

대법원의 판단

산재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

산재법 상의 각종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급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됨. 산재법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그 산정 기준으로서의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규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는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따라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규정.

–> 결국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은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재발 등으로 새로 요양 개시되는 경우 종래 요양과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나아가 치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당초 보험급여의 대상이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새로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당초 보험급여의 대상인 질병 등의 검사·치료와 시간적·의학적으로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산재법 제56조 제1항이 재요양을 받은 자에 대하여 최초 요양 시가 아닌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앞서 든 관련 규정들이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 근로자가 당초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새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날임

사견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따지고 있고, 이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주장대로라면 수십 년 전의 평균임금을 휴업급여로 지급받으라는 것인데, 이는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평균임금의 취지에 한참이나 동떨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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