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추가상병에서는 책임제한 할 수 없어

근로자가 기존에 업무상재해와 무관하게 갖고 있던 질환이 기여했다고 보아서 일부만 인정해 준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고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는데, 근로자가 기존에 업무상재해와 무관하게 갖고 있던 질환이 기여했다고 보아서 1/4부분만 인정을 해 주었는데, 대법원이 이에 대하여 전부 다 산재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민사상으로는 위와 같이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겠으나, 산재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추가상병이란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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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의 생활보장적 성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제도나 취지가 달라 – 과실상계 적용 안돼

산재보험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관점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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