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 받은 후 또 요양급여를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제소기간을 우회하기 위해 요양급여를 재차 신청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산재법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심사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하는데, 재심사의 청구는 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 소송의 제기

위 보험급여 결정이나 재심사의 결정 내용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면, 결정에 부당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도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효라고 인정될 뿐입니다).

그런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 소정의 기간 내에 심사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심사청구와 재심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소정의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확정되고, 당사자로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보통의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지나버리면 위에서 설명한 대로 더 이상 다툴 수 없을텐데, 대법원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대법원의 판단 – 제소기간 지나도 다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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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권에 대한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는 외 그 권리의 행사를 제한하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금 관련 처분이라 하여 그 처분이나 그에 대한 심사(재심사)결정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력에 있어서 일반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확정된 경우와 다른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인 행정처분에 대한 불가쟁력의 의미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효력을 실무상 ’불가쟁력’이라고 합니다>

산재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 불복기간 경과의 의미

종전의 산업재해요양보상급여취소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더라도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원고로서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이는 새로운 거부처분으로서 그 위법여부를 소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도

<결국 요양급여신청을 다시 하고, 이 신청이 거부되면 다시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종전의 급여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에 대하여 대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거부된 결정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므로, 불가쟁력 문제가 생기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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