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하다 다치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아래 사안에서도 산재 승인을 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산재가 되려면 업무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내 축구동호회 활동으로 축구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그 관련성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7구단8166 판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재해를 입게 된 원인이 된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보통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
  •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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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행사의 경우 업무상 재해 판단기준

근로자가 참가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은 행사라면 그 행사 도중 일어난 재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우 사실상 선택권이 없는 경우가 많죠.

법원에서는 이 경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 한 하여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 행사의 참가 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 행사의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

이 사건에서 축구시합의 업무관련성 인정 근거

  • 회사의 나맞 직원은 32명인데, 부상을 입었거나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먼 경우 등의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23명의 남성 직원이 모두 축구동호회 회원
  • 회사의 팀웍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의 제안으로 동호회 설립
  • 생겼다가 소멸한 다른 동호회와 달리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 회사 내 유일한 동호회
  • 동호회의 축구경기는 매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경기 종료 후 참석한 직원들이 사우나 및 식사를 한 후 함께 회사에 출근
  • 대표이사는 축구동호회에 가입하여 매주 개최되는 경기에 참석하고, 회장의 직책을 맡는 등 적극적인 활동
  • 대표이사는 신입사원에게 축구동호회 가입을 권유하고, 축구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불참자가 많다면 낭비다… 체력이 없어 의욕이 없는 자는 경쟁사회에 서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의 글을 남김으로써 독려
  • 2014년경까지 회사가 경비 지원
  • 거래처를 상대로 한 경기
  • 축구경기는 휴일이 아닌 평일 이른 아침에 이루어졌고, 축구경기를 한 후 지각해도 회사가 지적하지 않음
  • 대표이사가 독려하였기 때문에 직원이 거부하기 사실상 어려움
  • 통상적으로 거래처와 시합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영업에 도움이 되는 효과 기대
  • 회사 경비 지원이 끊긴 이후에도 대표이사나 이사 등 임원들이 일반 직원보다 회비를 더 많이 부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

사견

근로관계는 겉보기와 다르게 사실상 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업무의 연장으로 축구시합을 하게 되었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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