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접대 후 길에서 동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1994.01.13, 서울고법 93구 19933)

접대 후 동사하였는데 산재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영업은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출장을 가라면 가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몸 축나다가, 어느날 픽 쓰러지면, 산재로 인정받아 산재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관계

근로자의 업무 내용 : 영업

  • 근로자는 지점과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일일이 판매, 판촉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한달의 10일 이상은 지방출장을 다녀야 하는 등 격무를 수행하여 왔다.

저녁 식사때 마신 술 : 7명이 12병

  • 출장명령을 받고 거래처들을 방문하게 되었는바 거래처 직원 등 7명과 함께 소주 12병, 광어 2킬로그램, 공기밥 8그릇을 시켜 식사 겸 반주

식사도중 업무 관련 대화 및 노래방 이동

  • 금년도 제품판매와 차년도 판매계획, 제품홍보 등이었으며, 거래처 대표가 술도 깰 겸 노래방에 가자고 제의하여 노래방에 가 술은 마시지 아니한 채 10분 정도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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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이탈 후 이동 중 사망(동사)

  • 같은날 저녁 9시경 위 노래방을 나와 다음날 업무(전라남도 쪽으로 출장)를 위해 자택으로 귀가하려고 위 노래방에서 5-6백미터 떨어진 택시정류장으로 택시를 타러 가다가 노상에 쓰러져 다음날 새벽 4시경 동사(추정사인:체온손실)

근로자의 평소 건강상태 및 주량

  • 근로자는 평소 건강하였고 주량도 소주 3-4병 정도로서 위 식사시간의 반주정도로 만취할 상태는 아니었다.

회사의 주장 : 2차까지 술자리 가서 자제력 잃고 만취한 것이므로 업무수행과 무관

회사는 근로자가 통상의 출장업무 범위를 벗어나 2차까지 술자리를 마련하여 자제력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고 만취된 상태에서 길에 쓰러져 동사한 것이라고 하며 업무와 무관하게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흠, 출장 중 2차가면 책임 못진다는 것인가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사망이란

업무상 사고(사망)로 인정받으려면 결국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시해서 출장을 갔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사고가 나면 업무상 사고가 아니지요. 그럼 거래처 직원과 친해져서 술을 한잔 더한 경우는? 거래처 직원을 설득하려고 술을 한잔 더한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모호한 것이지요.

출장 중일 경우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음이 원칙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일 경우에는 그 출장 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인 것이 아닌 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위 판결).

법원의 판단 – 업무와 관련있어

  • 이 사건에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출장명령을 받고 업무협의차 저녁식사 겸 반주를 하면서 업무협의를 하였고
  • 거래처 직원의 제의로 저녁식사를 마치고 노래방에 가 노래를 부르다가 귀가하는 것은 출장에 당연히 수반되는 범위의 행위라 할 것이고,
  • 근로자가 당시 음주량이 평소 그의 건강상태 및 주량에 비추어 과다한 것이 아니었고 노래방에 가서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는 평소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취기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이 부분은 짐작입니다)

결론

출장 중인 경우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음이 원칙이고, 출장 중 사적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이 비록 출장 중에 있지만 사적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해야겠지요.

또한 위 판결에서는 평소 근로자가 건강한 상태였다는 것과, 당시 음주량이 과하지 않았다는 것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픽 쓰러졌는데, 일때문이 아니라면 무엇때문이냐는 것이겠지요.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건강 관리 잘하세요 ^^

법률사무소 다행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