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운전자 산재 가능 여부

화물차량 운전수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용자책임이 부정된 사례와, 근로자로 인정받아 산재로 인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산재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결국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의하여 판가름됩니다. 근로자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직종이 여럿 있는데 그 중 화물차량 운전자는 예전부터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치열하게 다투어져 온 직종입니다.

아래에서는 화물차량 운전수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용자책임이 부정된 사례와, 근로자로 인정받아 산재로 인정을 받은 사안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안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 원고는 지입차량인 8t 카고트럭의 실질적인 소유자
  • 원고는 피고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피고에게 지입하였으나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
  • 위 차량을 원고 자신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기사를 고용하여 운행하는 등 자기의 책임하에 개인운송사업을 함
  • 지입차주인 위 원고는 피고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 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함
  •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급받아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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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인정받은 사안

(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두9471, 판결)

근무 관계

  • 회사는 지입차량을 포함하여 레미콘 차량 약 800대와 덤프트럭 약 200대 등을 보유하고, 레미콘 등 화물차량을 소유한 운송차주(지입차주 포함)나 이를 소유하지 못하여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화물의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운송기사와 각 ‘화물자동차 운전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
  • 회사가 체결한 도급계약 중, 망인의 경우와 같이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화물차량을 제공받아 레미콘 원자재 등의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것은 35대의 화물차량에 관하여 이루어짐
  • 주된 계약 내용을 보면, 회사는 망인에게 트렉터와 트레일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망인은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24시간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 회사가 지정한 현장에서 레미콘 원자재 등 운송업무를 수행하여 위 도급계약의 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되,
  • 망인이 회사의 작업 요구사항에 위반하여 공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 상당액을 배상
  • 회사는 망인에게 각 운반구간별로 약정한 용역 단가에 운반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매월 25일에 지급
  • 유류대와 차량 수리비용,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료 등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대부분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
  • 망인은 타이어 펑크로 인한 수리비용과 벌과금 및 자동차 사고로 인한 비용 중 회사 가입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비용을 부담
  • 회사는, 망인이 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도급금액 정산의 기초가 되는 운반일보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망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입건되었을 경우와 회사와 위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른 계약자의 자동차운전을 방해하거나 담합행위를 선동하였을 경우, 사내외에서 회사의 직원 또는 다른 도급계약자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및 위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회사가 판단할 경우 등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위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 망인은 2003. 7. 30.경부터 회사와의 사이에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레미콘 원자재 등의 운송업무에 종사한 이래 그 업무의 수행 중 사망한 2005. 5. 3.에 이르기까지 새로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의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갱신하는 등 계속하여 회사의 운송업무를 수행
  • 회사로부터 통상 월 18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다만 비수기인 겨울에는 월 120만 원 정도의 도급금액을 매월 지급받음
  • 출·퇴근 시간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는 운송기사에게 레미콘 원자재 등의 운반일, 출발장소, 도착지, 도착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시
  • 운송기사는 지시받은 운송업무를 종료하면 유류 주입을 위하여 회사에 복귀한 후 회사에서 나누어 준 운행일보에 운행거리, 주유랑, 거래처 등을 기재하여 이를 운반 상차지와 하차지에서 나누어 주는 전표와 함께 회사에 매일 제출하는 형식으로 업무수행상황을 보고
  • 운송기사의 경우 회사가 행하는 배차에 의하여 운반 물량이 정하여졌고, 이렇게 할당된 레미콘 원자재 등 운송업무 이외에 추가로 이루어지는 운송업무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떠맡기도 함
  • 망인을 포함한 운송기사는 위 도급계약에 의하면, 회사의 허락이 있는 경우 자신의 책임하에 보조운전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회사가 보조운전자를 채용하지 못하게 함
  • 또한 운송기사는 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와 레미콘 원자재 등 운송업무에 관한 도급계약 등을 체결할 수 없음
  • 회사가 지시하는 물량 이외에 다른 물량을 실을 수 없는 등 다른 사업자와 거래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 즉 회사가 망인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지정하고 운행일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송기사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점,
  • 운송업무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이 회사의 소유이고 그 운행에 수반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점,
  • 사실상 제3자에 의한 업무 대행 및 운송기사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된 점,
  • 망인이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물량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의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리고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망인이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운전용역(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망인 명의(한국사이버물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으며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도 회사와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사정 등이 있다 하더라도,
  • 이러한 사정들은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인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회사가 최소한의 책임만을 부담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위장도급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망인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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