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통상임금에 따른 각종 수당 추가 지급해야

고용노동부가 피고가 되어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작년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취지에 맞추어,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한 뒤 각종 수당을 추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결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은 맞는데 신의칙에 반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경총 간부가, ‘판사의 이념에 따른 판결’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예전 운동권 출신이 판사가 되어서 운동권다운 판결을 했다는 것인데, 과연 그런지 한번 볼까요.

통상임금 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은 크데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과,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했을 때 수당을 재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두번째 문제는 첫번째 문제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으나,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은 맞아

사업자가 주는 모든 돈이 임금은 아니고, 근로의 대가로 주는 돈이 임금입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은 사실 기본급을 나누어서 주는 것과 다름이 없지, 회사가 잘 돌아가서 특별히 호의를 베풀어 주는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기존에는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면 기본급과 다른 양 취급하여 왔지요.

위 대법원 판결은 임금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의 외연을 넓혔습니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은 대부분 통상임금에 속하게 된 것이지요. 즉 기존의 ‘상여금’도 ‘기본급’이다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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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수당들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런데 기존에는 상여금을 제외하고 시간외 수당 등을 산정했기 때문에, 기본급은 낮게 유지하고 상여금만 계속 올리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만약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기본급을 조금만 올리고 굳이 상여금을 많이 올려주지 않았을 거야라고 사용자측에서는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조건 다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다시 지급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만 추가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 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 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신의칙 위반은 어떻게 따지는데


그런데 신의칙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라, 어느 정도가 신의성실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인지 따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이 일단 제시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피고가 부담하게 될 추가 법정수당액과 전년도 대비 실질임금 인상률 및 그에 관한 과거 수년간의 평균치, 피고의 재정 및 경영상태, 피고의 관리직 직원들에 대한 이 사건 상여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식 및 그 변경 내용, 동기 및 경위, 그 변경된 지급방식의 원고에 대한 적용 여부 등을 심리하여…

이번 판결 – 정부는 고용노동부 산하 직원들에게 추가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

아직 저도 판결문을 못보았습니다.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추가지급하게 되면 사측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될 것이냐일텐데,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국가이기때문에 재정 및 경영상태를 중요치 않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경영 위기라는 개념이 들어서기 어려우니까요), 아니면 세금으로 운영되므로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환송받은 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는지 궁금하네요.

고용노동부 너 때문인데..


참 흥미롭네요. 사실 지금까지 통상임금 문제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탓도 있습니다(판결문에서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이 1988. 1. 14. 제정된 이래 일관되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온 점’이, 노사 양측 모두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의심없이 받아들인 이유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직원이 국가를 상대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전제 하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요. 제일 먼저 혼나는건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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