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 안 된 최근 사례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입니다.

작년 12월에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2012다89399(이 있은 뒤, 그 판결 내용 취지에 맞추어 하급심 판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결국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인천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가단206541 판결)

사실관계


  • 원고는 근로자, 피고는 버스회사
  •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내용 중 24일 만근을 원칙, 근무여건상 20일 이상도 만근으로 인정, 만근이 안될 경우 기본급, 야간수당, 주휴수당 외 수당은 지급 안함
  • 급여내용은 시급: 5,684원, 기본급: 1,000,384원(176시간), 월 24일 만근시 정규직 2,824,546원, 비정규직 1,985,402원(상여금 및 모든 제수당 포함. 다만 만근이 안 될 경우에는 상여금 및 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피고는 급여 지급일에 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른 상여금, 특별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

근로자의 주장 내용

회사는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시간급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상여금과 특별수당도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2010. 4. 1.부터 2013. 3. 31.까지의 기간에 관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산정한 후, 그 합계액에서 원고 등이 이미 지급받은 이 사건 법정수당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버스회사의 주장 내용

피고는 만근(매월 24일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상여금과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상여금과 특별수당은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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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고정성이란

그리고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내용 중 하나는 고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고정성의 대표적인 징표로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라는 성격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을 할당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는 임의적인 조건(가령 근로자의 만근 / 임금 지급 전 근로자의 퇴직 등)을 배제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피고 버스회사의 상여금과 특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근로자들 중 해당 월에 실제 근무한 날이 24일 이상인 근로자들에게만 매월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월 24일 이상의 근무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는 상여금이나 특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근거로, 피고의 상여금이나 특별수당은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예정된 것이 아니라, 월 24일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견

협약을 보면 시급은 최저임금, 기본급은 약 100만 원(이것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이고 상여금이 만근시 비정규직 190만 원, 정규직 280만 원입니다. 이를 ‘상여’금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법원이 너무 형식논리에 치우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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