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의 명목상 휴게시간, 사실상 근로시간이므로 임금 줘야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 아파트 경비의 야간 근무시 명목상 휴게시간으로 정해져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이나 다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아래 사건은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한 시간에 대하여, 원심은 휴게시간이라고 판단하였지만 대법원이 이를 파기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사건)

휴게시간 문제

  •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에 따르면 야간휴게시간(24:00 – 04:00)이 정해져 있습니다.
  • 회사는 문서로 특별지시(“가면상태에서 급한 일 발생시 즉각 반응<별도 취침시간, 장소 없음>)”이라고 지시한 사실이 몇 차례 있었고, 입주민들이 야간에 경비원들이 수면을 취한다고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대해서 원심은 근무형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을 뿐 여전히 휴게시간이라고 본 반면, 대법원은 달리 보았습니다. 관련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원심 판단

  • 원심은, 위 특별지시는 근로자들이 야간휴게시간 중 긴급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근로에 착수하여야 하는 근무형태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또한 입주민들이 경비원들의 취침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은, 단지 근로자들에게 전달한 것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 소속 경비반장, 팀장 등이 야간휴게시간에 순찰을 돌았지만, 경비원들의 가면 여부, 초소이탈 여부 등 근무실태까지 감시 · 감독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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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

대법원이 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야간휴게시간에 경비실 내의 의자에 앉아 가면상태를 취하면서 급한 일이 발생할 시 즉각 반응하도록 지시한 것 : 경비원들에게 별도의 취침시간과 취침장소가 없다는 전제임

② 야간휴게시간에 근무초소(경비실) 내의 조명을 켜 놓도록 한 점,

③ 야간휴게시간에 회사의 지시로 시행된 순찰업무는 경비원마다 매번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나머지 휴게시간의 자유로 운 이용이 방해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순찰조의 조장을 맡은 바 있는 관리자는 ’24:00–04:00경에 순찰을 돌면서 근무초소(경비실)에 불이 꺼져 있는지, 경비원이 가면을 하는지 여부 등을 관찰하여 보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⑤ 회사는 경비원들의 근무평가에서 입주민들의 민원사항 중 지적사항을 그 평가사유로 삼고 있고, 이 근무평가 결과는 경비원들의 재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휴게공간 문제

  • 이 사건에서 휴게장소는 2014. 2.경에 설치되었습니다.
  • 그런데 휴게장소 설치 이전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지하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경비원들 중 일부가 경비실이 아니라 지하실에서 휴식을 취한 것도 회사의 지휘감독이 미치지 아니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의 위 판단을 비판하였습니다.

① 경비원들 일부가 사용한 지하실은 방공호로 사용되는 공간으로 휴식을 취하기에 적당한 장소가 아닌 점,

② ‘2012. 11. 1. 관리소장의 주요지 시사항에 “지하실 불필요 물자 반입금지: 처리되어야 할 일반물자로 침대, 의자, 빈화분, 재활용품”을 지적하고 있는 점,

③ ‘2012. 7. 2. 관리소장의 주요지시사항에, 같은 해 6. 18.–6. 29. 실시한 지하실에 대한 안전점검결과 ’나무사다리 방치, 비인가 전열기구, 폐품 보관 방치, 침대 설치, 공동식탁(설치) 등’을 한 관련자에 대하여 벌점조치를 한 점,

④ ‘2012. 7. 25. 관리소장의 주요지시사항에 지하실 침대 이용자에 대하여 근무기강 불량을 지적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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