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승인 없어도 현실적으로 필요한 직장이라면 지급해야

연장근무 승인이 없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형마트에서 업무상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신청하지 않게끔 하는 분위기를 조성한 경우, 회사의 승인 없이 연장근무를 하였더라도 이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것은 증거에 대한 것인데, 회사에서 출퇴근시간을 기록하는 장치 또는 제도가 없는 경우 근로자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기록한 것도 진정한 출퇴근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GPS와 연동된 스마트폰 앱으로 출퇴근시간을 기록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러한 증거 자체의 신빙성은 별론, 회사의 태도가 괴씸한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7. 선고 2013가소5258885 판결)

회사의 주장 – 승인 없었으므로 연장근로수당 못 줘

피고는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하기 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은 후에 연장근로를 하거나 연장근로를 한 후에 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피고의 연장근무 매뉴얼에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연장근로는 피고의 지시·감독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 필요성은 원칙적 인정

그리고 연장근로에 관하여 사용자로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발생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또 연장근로의 경우 지급할 임금에 할증률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를 가급적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자측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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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의 현실적인 필요성

원고들이 근무하는 매장에는 설과 추석 같은 명절은 물론이고, 정기창고정리, 전단지행사, 외부인사방문과 같은 이벤트행사를 할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사실상 필요하고,

분위기상 연장근로 신청 못하는 상황

그런데 이와 같이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중에는 회사에서 연장근로의 발생을 달가워하지 아니하므로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한데도 근무분위기로 인해 연장근로 신청 안하고 연장근로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퇴근이 30분 이내로 늦어진 것도 연장근로는 아니야

퇴근시간이 30분 이내로 늦어진 경우에도 퇴근준비를 위한 시간일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하지는 않음

사견

약간 아이러니하네요. 회사가 일하지 말라고 권유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연장근로를 하여야 하는 현실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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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13. 뉴시스

현실적으로 연장근무가 필요한 직장이라면 회사의 승인이 없더라도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대형 유통업체 직원 최모(34)씨 등 2명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하지만 회사 측에서 싫어해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는 직장이라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퇴근 시간이 30분 이내로 늦어졌다면 퇴근 준비 시간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장근로로 볼 수 없고, 이른 출근의 경우 회사 측의 승인이나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최씨 등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작성해 둔 5개월여 동안의 연장근로 시간을 근거 삼아 이들에게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각 130여만원, 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 등은 대형 유통업체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한 달 평균 20여일 정도 한 두시간씩 연장근무를 해야 했지만 회사 측 분위기상 연장근로 신청을 하지 못해 5개월여 동안의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들이 별도로 기록한 연장근무 시간을 근거로 소를 제기했다.

(천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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