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주었는데 최저임금을 신경써야 할까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무 도급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무비를 정하여야 합니다.

삼숭기업에서 아놔기업에 청소용역을 주었습니다. 외주, 아웃소싱이라고 하는건데, 삼숭에서 청소부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아놔기업 소속 청소부들이 와서 삼숭기업 청소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놔기업이 청소부 김갑동에게 준 임금이 시간당 5,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1 이 경우 일차적으로 아놔기업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삼숭기업도 책임이 있을까요?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책임지는 경우

용역은 도급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급인이 인부를 고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용된 인부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지켜야 할 사람은 당연히 일차적으로 수급인이겠지요.

그런데 도급인이 가격을 너무 낮게 계약을 체결하여(한마디로 ‘후려쳐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줄 임금이 부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받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이를 도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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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의 한계

그런데 보통 도급인은 총 도급액만 신경을 쓸 뿐, 수급인이 몇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삼숭기업이 아놔기업에 매달 1억 원에 도급을 주었을 때, 1,000명을 고용하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줄 수 있지만 1,500명을 고용하면 최저임금보다 떨어질 수 있겠지요.

최저임금법이 요구하는 것 : 인건비를 정하여야 한다

도급계약은 그 성질상 수급인의 업무에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인에게 몇 명을 고용하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인이 몇 명을 고용할지 알 수 없으니 도급인에게는 최저임금법상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최저임금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결국,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도급계약 내용에 인건비 부분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의무까지 부과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수급인의 근로자 혹은 제3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및 시행령이 이에 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쟁의 여지가 큽니다.

인건비를 낮게 책정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도급인의 연대책임

도급인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집니다. 그러므로 수급인의 근로자들은 도급인에게 미달금액을 지급하라고 직접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급인이 근로감독관의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처해 집니다.

제28조 제2항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론

도급인이 수급인과 무턱대고 낮은 단가로 계약을 체결하다가,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 도급인에게 법적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둘째치고라고, 인건비에 있어서는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도록 계약 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최저임금은 2013년에 4,860원 2014년은 5,21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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