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위해 근저당권 설정받았는데 최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의 기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채권 중 3개월분 급여, 3년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가 되기는 하나, 그 이외의 임금채권은 근저당권 등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것은 분명 실익이 있습니다.

이 중 최우선변제가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근저당권 순위와 무관하게 최우선변제가 인정되는것이 원칙이나,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래 판결은 이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여야 하는 기한 : 배당표 확정 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 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피담보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 등 보다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음

<통상 배당표는 배당기일 수일 전에 확정됩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 우선변제 받으려면

  •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 배당요구의 종기 당시에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 중 미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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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3년간 퇴직금 최우선변제 받으려면

최종 3년간의 퇴직금도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야

최우선변제 인정 안되는 사례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의 임금

회사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일인 2011. 12. 19. 이전의 임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배당요구 종기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채권은 이미 소멸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로서 피고들의 각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분의 임금채권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위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이라고 할 수 없음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근로자들이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일에는 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퇴직하여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일에는 피고들의 퇴직금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퇴직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음

사견

퇴직금 부분은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으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급여이기 때문이지요. 배당요구일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를 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아직 실무에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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