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소송 – 추가청구 신의칙으로 인해 인정 안된 사례

신의칙에 위배되어 통상임금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입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는 하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급지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수 천 만원 규모인데 반해 소급지급하게 되면 수 억 원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4. 23. 선고 2011가합3368 판결)

사실관계

  • 피고는 냉연코일포장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
  • 피고와 원고 사이의 단체협약 내용 중 상여금 부분 :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자의 상여금은 일할계산한다.

원고 주장

피고는 휴가비, 선물비, 명절귀향비, 상여금(이하 ‘이 사건 휴가비 등’이라고 한다)을 제외한 급여를 기준으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휴가비 등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한 후 이에 따라 위 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주장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추가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정기성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그 임금이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어떤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이 되더라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일률성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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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의미한다.

휴가비 등 및 상여금에 대한 판단

휴가비, 선물비, 명절귀향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휴가비, 선물비, 명절비를 지급하고 그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왔으므로 위 금원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여금

피고는 2개월에 1회씩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함

이 사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함

신의칙 위배 여부

신의칙이 적용되는 경우

‘정기상여금’에 있어서, 노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하여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총액 및 다른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

① 기업의 한정된 수익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별이 아닌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노사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알았다면 다른 조건을 변경하여 합의된 종전 총액과 차이가 없도록 조정하였을 것이고,

②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된 부분만을 무효로 주장하며 근로자가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면,

위의 경우에 추가 청구하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이는 허용할 수 없음

피고의 재정 상태

피고는 2009년 당기순손실 △87,148,068원, 2010년 당기순손실 △42,674,587원, 2011년 당기순이익 22,198,994원, 2012년 당기순이익 88,508,350원

근로자들이 추가 청구할 경우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비용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인건비는 2009년 약 2억 6,500만 원, 2010년 약 2억 8,500만 원, 2011년 약 2억 9,700만 원, 2012년 약 3억 8,900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

판단

추가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들은 예상 밖의 이익, 회사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추가 청구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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