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매달 지급할 때의 문제점

퇴직금을 매월 지급한 경우 여러 위험이 따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2. 10. 16. 선고 2012가단28710 판결)

연봉을 4,800만 원으로 정해 놓고, 여기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도록 계산하여 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한달에 4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여기세 40만 원은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식이지요.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하면 다시 지급하여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급해버린 돈(매달 퇴직금이라고 하며 지급한 돈)은 반환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위 사건은 이에 대한 판결입니다.

퇴직금을 미리 지급해도 되는 경우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건이 발생해야 지급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오직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회사가 형식적으로 근로자의 신청서를 작성해 놓고 근로자가 여기에 서명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송에서는 그 실질을 따져 근로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지 않고 회사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다수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중간정산신청서를 받는 경우 등은 근로자의 신청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위처럼 ‘매달 지급받는 형식’은 근로자의 신청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매달 퇴직금으로 돈을 지급해 왔어도 진정한 퇴직금 지급해야

매달 퇴직금으로 지급해왔어도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퇴직금 청구를 하면 회사는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금 체불이 되는 것이지요.

전문성과 열정으로 답하겠습니다.

대한변협 노동법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집요한 사실관계추적   |   치열한 법리연구

마음까지 살피겠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노동법전문 | 민사전문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이미 지급한 돈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

지급한 돈이 퇴직금도 월급도 아니라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 제18조 소정의 임금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대법원 2010.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미 지급한 돈이 퇴직금도 월급도 아니라면? 한마디로 “쌩돈”이 간 것이지요. “쌩돈”은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당이득이라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안하려고 형식적으로만 매달 지급하는 형식이면 반환할 필요 없어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실질적으로 매달 지급한 돈이 퇴직금이 아니라면? 단지 월급을 주는 것 뿐인데 퇴직금이 포함된 것처럼 형식적으로 꾸며 실질적으로는 퇴직금을 안 주고 있는 것이라면? 이 경우는 ‘퇴직금 명목’의 돈이 사실 월급에 불과하겠지요. 월급은 어떠한 경우도 반환할 돈이 아닐 것입니다.

월급인지 퇴직금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한달에 지급하는 돈이 200만 원이라고 할 때 여기에 퇴직금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기부터는 까다로운 문제이겠지요. 아래는 위 사건에서는 매달 지급한 돈이 퇴직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매달 지급한 돈이 퇴직금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

①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는 취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연봉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금액, 비율을 정해서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음

② 월급명세서에는 (기본) 급여, 총지급액, (실지급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퇴직금정산에 관하여는 항목만 있을 뿐 그 금액이 공란

③ 월급명세서상 실지급액에 교통비, 식대를 합친 금액이 연봉계약서상의 연봉과 일치

④ 근로자들이 퇴직금 미지급으로 피고를 진정하자, 회사가 퇴직금 미지급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점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법률사무소 다행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