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는 관행상, 공정 특성상 하도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청 입장에서는 도급비를 다 주었는데, 하청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사현장에서 받은 돈으로, 다른 공사현장에서 밀린 대금을 주다가 밀리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 기성을 받은 뒤에는 일부러 부도를 내버리는 하청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는 하도급 관계에서 노무비를 보호하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관계의 정립
보통 건설사업은 발주자 → 시공사(갑, 원청, 원수급인, 일반건설업자) → 하수급인(을, 하청, 전문건설업자) → 재하수급인(병, 재하청, 시공참여자, 십장, 오야지 등 경우에 따라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등) → 재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A 순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 가령 병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임금을 못받았는데, 병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라면 을에게 임금 지급 책임이 있고, 만약 을도 등록을 안했다면 갑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 다만, 을도 건설업자가 아니면, 상위 수급인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봅니다.
- 임금 미지급만 발생하면 족할 뿐, 병이 파산하거나, 합의를 미리 해야하거나 이러한 요건도 필요치 않습니다.
-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도급 주는 것을 방지하는 조문입니다. 병이 건설업 등록을 한 업자라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을이 A에게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물론 병도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겠지요. 실무상 을만 고소하여도 병도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병의 미등록 사실도 통보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즉, 일단 을은 A에게 돈을 지급하고, 병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이에 대한 관련 판례는 다음을 참조하세요. [http://xn--yk3b38ejuh.com/work/2014/06/11/하도급-관계에서-임금-대위-청구연대책임/]
공사도급 임금 특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가령, A가 을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보자면, 을과 병이 합의한 경우, A가 병에게 승소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지급명령 등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체불임금확인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병에게 파산 등의 사유가 있고 병이 이 사실을 을에게 알리고 을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 그러나 병이 일시적으로 임금 지급 시기를 밀린다고 해서, 혹은 지급 받기 간편하다는 이유로 A가 을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을이 병에게 이미 대금을 다 지급한 뒤라면, 병이 A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위 조항은, 병이 을에게 청구할 대금이 남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 만약 을이 주지 않는다면, A는 을에게 직접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을이 형사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 위 조항은 갑-을-병-정-무- … 순으로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어느 수급인으로부터 고용된 근로자라도 2단계 이상의 도급인에게(원수급인에게)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A가 갑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A가 병에게 못받은 돈이 100만 원이고, 병이 을에게 받을 돈이 50만 원, 을이 갑에게 받을 돈이 10만 원이라면, A가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50만 원,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은 10만 원에 불과합니다. 즉, 채권채무관계의 연쇄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 만약 을이 갑에게 지급받을 돈이 전혀 없다면, A는 갑에게 전혀 청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