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노무비, 근로자들이 직접 지급 받으려면

하도급 관계에서 노무비 직접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관행상, 공정 특성상 하도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청 입장에서는 도급비를 다 주었는데, 하청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사현장에서 받은 돈으로, 다른 공사현장에서 밀린 대금을 주다가 밀리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 기성을 받은 뒤에는 일부러 부도를 내버리는 하청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는 하도급 관계에서 노무비를 보호하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관계의 정립

보통 건설사업은 발주자 → 시공사(갑, 원청, 원수급인, 일반건설업자) → 하수급인(을, 하청, 전문건설업자) → 재하수급인(병, 재하청, 시공참여자, 십장, 오야지 등 경우에 따라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 등) → 재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A 순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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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 가령 병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임금을 못받았는데, 병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라면 을에게 임금 지급 책임이 있고, 만약 을도 등록을 안했다면 갑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 다만, 을도 건설업자가 아니면, 상위 수급인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봅니다.
  • 임금 미지급만 발생하면 족할 뿐, 병이 파산하거나, 합의를 미리 해야하거나 이러한 요건도 필요치 않습니다.
  •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도급 주는 것을 방지하는 조문입니다. 병이 건설업 등록을 한 업자라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을이 A에게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도 받습니다.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물론 병도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겠지요. 실무상 을만 고소하여도 병도 조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병의 미등록 사실도 통보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즉, 일단 을은 A에게 돈을 지급하고, 병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이에 대한 관련 판례는 다음을 참조하세요. [http://xn--yk3b38ejuh.com/work/2014/06/11/하도급-관계에서-임금-대위-청구연대책임/]

공사도급 임금 특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①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2.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같은 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3.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가령, A가 을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보자면, 을과 병이 합의한 경우, A가 병에게 승소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지급명령 등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체불임금확인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병에게 파산 등의 사유가 있고 병이 이 사실을 을에게 알리고 을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 그러나 병이 일시적으로 임금 지급 시기를 밀린다고 해서, 혹은 지급 받기 간편하다는 이유로 A가 을에게 직접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을이 병에게 이미 대금을 다 지급한 뒤라면, 병이 A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위 조항은, 병이 을에게 청구할 대금이 남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 만약 을이 주지 않는다면, A는 을에게 직접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을이 형사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이하 “원수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도급받은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원수급인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한다.

  • 위 조항은 갑-을-병-정-무- … 순으로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어느 수급인으로부터 고용된 근로자라도 2단계 이상의 도급인에게(원수급인에게)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A가 갑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A가 병에게 못받은 돈이 100만 원이고, 병이 을에게 받을 돈이 50만 원, 을이 갑에게 받을 돈이 10만 원이라면, A가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50만 원,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은 10만 원에 불과합니다. 즉, 채권채무관계의 연쇄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 만약 을이 갑에게 지급받을 돈이 전혀 없다면, A는 갑에게 전혀 청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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