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의 시행 이후 갱신기대권의 인정 여부

기간제법이 시행과 무관하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한국철도공사 사건)

6개월, 1년 등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면,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계약은 종료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당연 퇴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근로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례이지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시행된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게 되었습니다.

아래 사건은 기간제법이 시행되었으니 더 이상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용자가 주장한 사건입니다 (기간제로 고용하는 것이 법으로 허용되었으니 상대방도 일정 기간만 일할 것이라고 여겼을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법원은 기간제법 시행과 무관하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

원칙 : 기간 종료시 퇴직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외 :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면 계속 근로할 권리 있어

규정으로 요건 충족시 갱신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규정 없어도 갱신에 대한 신뢰가 쌓여 있는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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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에 대한 기대권 있는데 갱신 거절하면 = 해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는데도 갱신 거절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이를 거절하였다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

기간제법 시행 및 그 취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위 법의 취지

위와 같이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사용자가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더라도,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간제법의 시행만으로 그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법원은, 기간제법이 근로자를 위해 제정되고 시행된 것인데,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갱신기대권의 소멸)를 가져오는 것은 그 취지에 반하므로 이러한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철도공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근거는 타당

  • 계약 만료 시에 최종 평가를 실시한다고 계약서에서 정함
  • 실제로 재계약 가능 점수를 얻자 계약을 갱신해 옴(8년 동안 갱신)
  • 근무실적평정 결과 최종평점이 75점 이상일 경우 계약이 연장되도록 규정
  • 전문직 직원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되 1년 이상 사용하여야 할 경우 재계약시 계약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계속 연장된 것으로 간주함을 명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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