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파견된 판매사원에게 근로자성이 인정된 판결입니다. 저에게도 유사한 상담이 있었는데, 실제 사건 수행을 해보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판결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기준
고용인지 도급계약인지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페이지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습니다. 링크 : [근로자성문제]
백화점 판매원(원고)들의 근무형태 변경 경위
- 피고는 넥타이, 스카프, 가방 등 수입, 제조, 판매업 영위
- 피고는 백화점과 ‘백화점 특약매입거래계약 체결’
- 백화점 운영회사들이 피고가 수입ㆍ제조한 물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판매
- 그 판매 수익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 지급
- 각 백화점 내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피고가 파견
- 피고는 파견한 백화점 판매원들에게 영업부 소속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오다가, 2005. 8.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고 2005년 말경 퇴직금을 지급
- 위 백화점 판매원들과 다시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부터는 고용계약이 아닌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백화점 판매원들을 충원
-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전ㆍ후로 백화점 판매원들의 업무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임
계약서 내용
판매원들과 피고 사이에 판매용역계약서 내용
- 계약기간(1년), 근무장소, 판매브랜드, 판매용역 수수료 등이 기재
- 일부 판매원들에 대한 판매용역계약서에는 수수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수수료가 아닌 연봉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음
- 1년마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판매용역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백화점 판매원들은 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지정된 근무장소(주로 백화점)에서 그 백화점 영업시간 동안 지정된 물품(피고가 백화점에 납품한 물품)만을 지정된 가격으로 판매하기로 함
백화점과 피고 사이에 맺은 계약 내용
아래는 백화점과 피고 회사 사이의 계약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백화점 운영회사들이 판매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영향력은 피고를 통해서 주로 행사하겠지요)을 알 수 있습니다.
- 파견된 종업원 등은 피고가 납품한 상품의 판매업무와 상품의 진열ㆍ보관 및 관리 등 판매촉진 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백화점 운영회사들의 매장관리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수행하여야 함
- 피고는 파견한 종업원 등으로 하여금 고객이 백화점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
- 백화점 운영회사들은 파견된 종업원 등에 대하여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파견된 종업원 등이 통상의 상품정보 및 판매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거나, 법률과 사회상규의 위반, 고객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 부족 등으로 종업원 등으로 근무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백화점 운영회사들은 피고에게 당해 종업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백화점 판매원들은 백화점 등에서 근무할 때 피고 본사 직원이 상주하지 않더라도 백화점 매장관리 지침을 준수하면서 백화점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임
피고의 관리 시스템
요즘은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춘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서 점점 중요한 자료로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 전산 시스템을 통하여 각 매장의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음
- 피고 본사 영업부 직원이 약 1주일 간격으로 매장을 방문하여 판매 현황 등을 확인
- 연 2회 신상품 소개 등에 관한 상품설명회를 연 것
- 그 외에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교육을 실시한 바 없음
- 이는 백화점 판매원들이 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전ㆍ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백화점 판매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공지를 한 적도 있음
- 출근시간 및 시차의 등록 공지,
- 아르바이트 근무현황표 제출 공지,
- 수선실 관련 공지,
- 상품의 로스, 반품, 가격, 할인행사 등 관련 공지,
- 재고실사 관련 공지,
- 택배 관련 공지,
- 상품 DP 수량 조사(사장님 지시사항)
근태 관리
-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휴가 등을 사용할 때 피고 본사 직원이 사용하는 ‘휴가계’라는 양식을 통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음
- 휴가, 병가 등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또는 사후에 피고에게 보고
- 아르바이트생 근무현황표, 장기사원 근무현황표 등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
- 피고는 백화점 판매원들의 ‘병가 및 출산휴가 현황표’를 작성하여 보관
- 피고는 임시직원 임금의 허위청구로 인한 횡령, 회식비 허위 청구 등을 이유로 징계권을 행사한 적도 있음, 일정한 경우 다른 매장으로 이동조치를 취하기도 함
비용 부담
- 백화점 판매원들은 매장의 필요에 따라 아르바이트 사원을 채용할 수 있었으나, 그 비용은 최종적으로 피고가 부담, 다만 백화점 판매원들이 개인적인 출산, 휴가 등의 사유로 매장에서 근무할 수 없을 경우 자신의 계산으로 일시적으로 제3자를 통하여 근무를 대체
- 각 매장에서 사용되는 비품, 작업도구 등은 모두 피고 소유로 무상으로 제공
- 백화점 판매원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는 멸실, 훼손, 도난, 분실 등을 대비하여 판매보증금(기준연봉의 5%)이 적립되었으나,
- 실제 적립된 판매보증금이 비품 등의 멸실로 피고에 의하여 공제되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음 (피고는 매장경비를 절약하자는 취지의 공지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임)
- 피고는 일정한 기간마다 본사 인테리어 담당자를 각 매장으로 파견하여 무상으로 매장 진열 등을 새로 하여 줌
급여 형태
급여 형태가 일정치 않고, 기존 연봉과 관련된 상하한선이 있었다는 점이 주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 백화점 판매원들은 피고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8. 9.경까지는 판매용역계약에서 정해진 수수료 비율에 의하여 각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에 따라 계산된 수수료를 상한선(기존 연봉의 120% 또는 130%), 하한선(기존 연봉의 85%, 하한선은 매출액 대비 일정한 비율이 아니라 기존 연봉의 일정한 비율로서 실질적으로 고정 수수료의 의미로 보인다)의 범위 내에서 지급받음
- 다만 일부 백화점 판매원들에 대한 판매용역계약서에 수수료 비율의 기재가 없는 것도 있음
-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수수료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판매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하지도 않음 (따라서 백화점 판매원들과 피고가 협의하여 그 수수료 비율을 정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2008. 9.경 이후부터 2011년 말경까지는 판매용역계약 체결 이전과 같이 고정급을 지급
- 2012년부터는 다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2012년 이후 구체적인 수수료 지급 현황은 명확하지 않음(2012년 및 2013년에도 고정급을 받은 일부 백화점 판매원들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보수체계가 위와 같이 변화되는 동안, 계약 형식을 변경하지도 아니하였고, 동의를 받은 적도 없고, 업무내용도 달라진 것이 없음
- 피고는 명절, 근로자의 날 등 특정한 날에 백화점 판매원들 모두에게 정기금을 지급하기도 함
기타 사정
아래는 근로자로 보기에 부정적인 사정이지만,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받고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한것으로 보았습니다.
- 백화점 판매원들은 피고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못함
-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
-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