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도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직함상 대표이사더라도 근무의 실질을 살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법은 근로자를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도, 실 경영자한테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있습니다.(아마 ‘바지사장’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경우에는 직함이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산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산재법상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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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근로자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對償)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가 명목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

  • 소외 2주식회사과 소외 3주식회사는 본점 소재지가 같고,
  • 소외 1이 2005. 2. 23.소 외 3주식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었고
  •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인 2007. 8. 24. 소외 2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에서 소외 4로, 이사 소외 5에서 이사 소외 1로 변경 등기된 사정에 비추어
  • 소외 1이 소외 2주식회사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점,
  •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발생 후에 위와 같이 소외 2주식회사의 등기부가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등기를 주도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보면 소외 2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 특히 소외 4은 현재 소외 2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또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 4의 진술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 원고의 이 사건 발생 후인 2007.7.24.여수시 (이하 지번 생략)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소외 6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는데, 소외 6주식회사의 설립과정과 설립관련 서류를 살펴봄으로써 소외 2주식회사와의 관련성 및 소외 2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원고 명의의 계좌로 거래한 내역과 거래 명의자에 대한조사를 통해 그 거래자금의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등이 엿보임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며, 회사의 대표이사가 명목에 불과할지도 모르는 사정이 엿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환송받은 고등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다시 심리하였고, 결국 원고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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