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상(사)죄가 문제됩니다. 사업주의 경우에는 두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 산재사고 발생시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 사업장의 안전조치, 보건조치가 미흡한 것이 적발되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처벌받습니다(법 제168조).
- 만약 안전조치 등 미흡으로 인하여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더욱 엄하게 처벌받습니다(법 제167조)
- 대표자 등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도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망사고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어 10억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법 제173조)
어떤 행위가 처벌받는지
-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는데, 해당 조치의 내용은 각 사업별로, 사업장별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추락위험, 질식위험 등이 있는 곳에서 작업을 지시하였으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추락방지 그물, 환기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결국 산재로 이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아주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가 처벌받는지
- 사업주가 처벌받거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처벌받습니다.
- 사업장이 분산되어 어느정도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선임되는데, 사업주를 대신하여 안전조치의무 등의 부담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인 대표이사는 반드시 처벌받나
- 사업주라 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바로 그 개인이 되지만,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아니라 바로 그 회사가 됩니다. 즉, 회사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인 것입니다.
-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주로 현장을 담당하므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수 개의 사업장이 운영되는데 사고가 난 현장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 감독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상과실치상(사)죄
- 개별 작업자들이 산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사)죄로 처벌받습니다.
- 업무상과실의 기준이 되는 주의의무의 내용은 위 안전보건조치의무가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더 폭넓게 규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예측할 수 있었는지, 회피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누가 처벌받는지
-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처벌됩니다. 안전관리자, 현장소장, 팀장, 부서장, 같이 작업한 동료 근로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재 발생 미보고에 대한 과태료
- 산재 발생을 숨기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은 아닙니다.)
일반 산재
- 사업주는 4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부상자, 질병자가 발생하면 14일이내 보고하여야 하는데, 다만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대재해
-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24시간이내에 재해의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은폐에 대한 처벌
- 단순 미보고를 넘어서 산재를 은폐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법 제170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