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태우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근로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에 의한 보상과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 중,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에 의한 급여를 받게 되는데, 만약 산재보험에 의해 지급받은 급여가 부족한 경우 나머지 돈을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자동차보험계약상에는 위와 같은 경우도 모두 면책된다고 표시되어 있고, 그 동안의 대법원 판결도 모두 면책된다는 취지였으나, 아래 판결에서 종전 태도를 변경하여 보험회사는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전처럼 보험회사가 면책된다면,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문제되는 보험계약 조항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는다)
위 조항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면책조항의 취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면책조항을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각종 보상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이러한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산재보험법으로 산재보험제도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 대상인 업무상 자동차사고에 의한 피해 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도 산재보험에 의하여 전보 받도록 하고,
이처럼 산재보험에 의한 전보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에서 이를 제외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손해액이 산재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책된다고 해석하는 것의 문제점
실질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책임 전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인 사업주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하여 피보험자에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되는바,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남
약관규제법 등 위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및 제7조 제2호 소정의, 고객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인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