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급여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래 판결은, 근로자가 재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거부처분을 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고,
재요양이 필요하였던 기간 동안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였는데(재요양이 승인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지급) 재요양 승인이 불허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회사를 상대로 그 치료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회사는 치료비 등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5118 판결)
사실 관계
- 회사의 근로자가 2007. 11. 23. 근무 중 상해를 입고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음
- 근로자는 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에 기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2007. 11. 24.부터 2009. 11. 15.까지 요양승인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승인
- 근로자는 요양승인신청 대상 기간 이후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신청 불허
- 국민건강공단은 근로자가 재요양을 신청하였던 기간동안의 진료비 등을 병원에 지급하였다가, 이러한 진료비는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진료비 등을 국민건강공단이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
관련 법 규정에 따른 회사의 책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
수급권자가 이 법에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근로기준법 제87조
보상을 받게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성질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하여 책임보험의 성질도 가지고 그 책임보험적 기능도 수행함
당해 사고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 면책
(위 규정 및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고, 비록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사견
근로자가 비록 재요양 승인 불허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으나, 위 사건 내에서 재요양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인정받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재요양을 불허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다면 그 때 치료비의 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는 위 판결에 나타나 있지는 아니하지만, 아무래도 근로자 개인으로 판단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