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고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는데, 근로자가 기존에 업무상재해와 무관하게 갖고 있던 질환이 기여했다고 보아서 1/4부분만 인정을 해 주었는데, 대법원이 이에 대하여 전부 다 산재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민사상으로는 위와 같이 비율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겠으나, 산재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추가상병이란 업무상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그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두5141 판결)
산재의 생활보장적 성격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제도나 취지가 달라 – 과실상계 적용 안돼
산재보험 제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관점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