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현재는 출퇴근 방식에 대하여 산재로 인정됩니다. 아래 내용은 헌재 결정 전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 : http://xn--yk3b38ejuh.com/work/산업재해/출퇴근-산재-범위-제한하는-관련법은-위헌/ )
통근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당연히 업무상 재해입니다. 자가용의 경우 이보다 약간 까다롭긴 하나, 최근 자가용을 이용하게 된 이유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
근로자의 업무는 넓은 지역의 거리 청소 업무
- 근로자는 ○○시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으로서 ○○시 중앙동 일대 약 35,000㎡에 대한 거리청소 업무를 담당
- 근로자는 주 5일 근무를 하였는데, 오전 근무시간은 05:00부터 09:00까지였고, 오후 근무시간은 13:00부터 17:00까지였으며, 식사 및 휴식 시간을 위한 장소는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않음
- 근로자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근하여 청소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잠시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빗자루로 그 주변을 청소한 후,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오토바이에 싣고 다른 청소 장소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일함
별도의 탈의실, 세탁시설이 제공되지 않음
- ○○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노후 컨테이너를 제공하여 사무실 및 휴게실로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 탈의실·샤워장·옷장·사물함·세탁시설 등은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환경미화원들은 오염된 청소복을 입은 채 출퇴근할 수밖에 없었음
근무여건 및 근무시간 상 대중교통 이용 불가
- 근로자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696m, 일반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1.33km
- 근로자의 오전 근무는 05:00에 시작되므로 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할 수 없음
- 근로자는 오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였다가, 점심 식사를 하고 13:00부터 시작되는 오후 근무를 위하여 출근하는데, 이 시간대에는 버스 이용이 가능하지만, 청소업무로 인하여 좋지 않은 냄새가 옷에 배어 있고 빗자루 등 청소도구를 지참해야 하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
대부분 소속 근로자가 자가용, 오토바이 등으로 출퇴근
- 위와 같은 이유로 근로자를 비롯한 ○○시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고, 일부는 오토바이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
- ○○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별도의 작업용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배정하지 않았고, 유류비를 지원하지도 않음
근로자에 대한 사고 발생
- 근로자는 12:20경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오후 근무를 위하여 ○○시 중앙동사무소로 출근하던 중 ○○시 장당길 홈플러스 부근에서 차량추돌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음
-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오토바이에는 반사띠·빗자루·집게·헬멧·쓰레기봉투 등 청소도구들이 실려 있었음
- 사고 지점은 근로자의 자택과 근무지 사이의 최단 경로로서 근로자는 매일 이 경로를 통하여 출퇴근
-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불승인
출퇴근 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원칙
출퇴근 시 사고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것(통근버스)이거나, 사업자의 지배, 관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http://blog.naver.com/sdhlawoffice/208043946를 참고하세요.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에 있다면 업무상 재해 인정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그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이와 달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 있다(2005두12572)
외형이 아니라 실질이 중요
외형상으로는 출퇴근의 방법과 그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행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출퇴근시간 이전 혹은 이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나 그 밖에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의 특수성 등으로 출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업무 사이에는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하여 그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2006두2022 판결)
이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에서 사용자의 지배, 관리가 인정된 사정
오염된 청소복을 입고 출퇴근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곤란
○○시는 환경미화원들에게 출퇴근용 교통편을 제공하지 않았고 탈의실·샤워장·옷장·사물함·세탁시설 등을 제공하지도 않았으므로, 환경미화원들은 오염된 청소복을 입은 채 출퇴근할 수밖에 없어서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고, 일부는 오토바이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시도 잘 알고 있었음
오전근무는 대중교통이 끊긴 시간이고 청소도구도 소지하여야 하므로 대중교통 곤란
근로자의 오전 근무는 05:00에 시작되므로 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이 불가능, 13:00부터 시작되는 오후 근무를 위하여 출근할 때에도, 냄새나는 청소복을 입어야 하고 빗자루와 헬멧 등 청소도구들을 지참해야 하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으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
근로자의 통상적인 출퇴근(이례적인 사정 없음)
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근 경로로 선택한 ‘이 사건 사고 지점을 경유하는경로’는 근로자의 자택과 근무지 사이의 최단 경로였고, 오토바이에는 반사띠·빗자루·집게·헬멧·쓰레기봉투 등 청소도구들이 실려 있었다.
업무상 오토바이 필요
근로자는 청소구역이 넓었던 관계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청소지점으로 이동한 후, 잠시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빗자루로 그 주변을 청소한 다음,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오토바이에 싣고 다른 청소 장소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일하였으므로, 업무상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할 필요가 있었음
사견
출퇴근시 근로자가 승용차 등을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업무상 필요 내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당연히 출퇴근시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