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에서 가장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첨예한 부분이 노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수주한 회사는 노무부분만을 따로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하도급을 받은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가 산재를 당하더라도, 재하도급을 받은 회사는 보통 자력이 없어 손해배상책임을 해 줄만한 여력이 안됩니다. 이 때 위 근로자가 건설공사를 수주한 회사를 상대로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판결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4. 2. 12. 선고 2013가단15813 판결)
사실 관계
- 피고는 체육관 증축공사를 수주한 뒤 그 중 철근콘크리트 및 골조공사에 대하여 C건설에 하도급
- C건설은 다시 E개발(D가 운영)에 위 공사에 대하여 재하도급
- D은 원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위 공사현장에 투입
- 피고는 C개발에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철근, 레미콘, 스티로폼, 작업용수, 전력 등을 공급
- C개발은 D에게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사실상 그대로 재하도급하였고 실제로 위 공사에 직접 관여를 한 바는 없음
- 피고는 이 사건 현장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직원인 F를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여 위 공사현장에 상주
- F 소장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의 작업 수행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휘·관리·감독을 수행
- 원고는 공사 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수행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면서 8m 아래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됨
- 위 사고 당시 작업현장에는 슬라브 추락을 방지하거나 추락시 피해를 낮추기 위한 안전장비 등이 갖추어 있지 않았고,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당일 원고에게 별다른 안전교육이 시행된 바도 없음
-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52,620,000원, 요양급여 33,808,230원, 장해급여 35,789,260원을 지급받음
노무도급시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
노무도급에 해당하는 재하도급시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의 의무 : 수급인에 대한 보호의무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
보호의무 위반시 노무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만일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노무수급인의 생명·신체·건강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노무도급인은 노무도급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와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어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와 원고는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으므로 노무수급인에 대한 보호의무 부담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부담
피고로서는 붕괴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비를 마련하고 또한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장비를 착용할 것을 지시·교육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으므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민법 제750조)
원고의 과실도 감안해야
다만 높은 곳에 올라가 작업하는 원고로서도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그것이 마련되지 아니하였다면 감독관 등으로 하여금 이를 마련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을 한 잘못이 있음 : 원고 책임 10%
인정된 금액
일실수입 : 67,794,583원
향후 치료비 : 10,111,577원
과실상계 후 계산(90%) : 70,115,544원
위자료 : 18,000,000원
공제부분 : 장해급여 35,789,260원(원고의 요양 종결일 이후의 일실수입 60,988,124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장해급여는 요양 이후의 일실수입과 관련된 돈이므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요양 종결일까지의 일실수입과 기왕치료비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이상 공제할 수 없겠지요. 만약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이 요양종결일까지의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하여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