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판결들 중 출퇴근과 관련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들입니다.
퇴근시간에 통근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가던중 하수구에 빠져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1993.11.12, 서울고법 93구 12802 )
사실관계
- 새벽 00:30경 작업을 마치고 사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한 후 통근버스를 타기 위하여 위 목욕탕 후문을 지나 그곳에 있는 하수구 다리 위를 건너다가 실족하여 부상당한 사례(전선통 뚜껑으로 만든 하수구 다리 위를 지나다가 위 하수구에 빠짐)
- 광업소 후문은 동시에 위 목욕탕 후문으로서 주로 목욕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며, 위 광업소 근로자들도 위 하수구 건너편에 있는 우물에서 식수를 구하기 위하여 이를 이용하여 옴
- 위 광업소측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위 후문을 이용하지 말도록 그 출입을 금지한 일이 없었고, 위 사고당시는 출입금지의 표시도 하지 아니하였으며(위 사고후 위 후문쪽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함), 이를 폐쇄하지도 아니함
- 태백시 방향의 통근버스가 위 후문으로부터 가까운 도로상에서 그 이용자들을 승ㆍ하차시켰으며, 위 광업소 정문을 이용하여 위 광업소를 출입하는 경우 약 50m 정도를 더 걸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가파른 계단을 이용하여야 하였기 때문에 태백시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은 주로 위 후문을 통하여 위 광업소를 출입하여 옴
법원의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관리지배하에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근도중에 발생한 재해라 하더라도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사견
이 사안에서는 통근버스로 가는 도중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잘 관리되지 않던 작업장 부지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의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회사소유차량으로 경찰서에 가던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1993.11.09, 대법 93다 25851)
사실관계
회사 직원들이 사장이 일으킨 회사 소속차량의 사고 뒤처리를 위하여 회사 소유의 차량을 타고 사고 관할경찰서로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함
회사의 주장
이 사건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결국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되므로 회사직원이 그 처리를 위하여 구태여 일과시간이 아닌 사고직후 긴급히 사고 관할경찰서에 갈 필요는 없고, 따라서 그들의 위 행위는 순전히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자발적, 정의적인 것에 불과하다.
법원의 판단
원고회사의 대표이사가 일으킨 원고회사 차량의 교통사고의 처리라 함은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적 책임의 처리뿐만 아니라 회사 소유차량의 사고로 인한 회사의 민사적 책임의 처리도 당연히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 그 뒤처리를 위하여 회사 소유의 차량을 타고 관할경찰서로 가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았습니다.
사견
구태여 갈 필요가 없는데 가다가 사고가 났다는 주장은 간단히 무시해 버렸군요. 회사 주장이 좀 야속하긴 하네요.
평소와 같이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회사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2011.04.19, 전주지법 2010구합2934)
사실관계
- 회사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중식대를 지불하거나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외부 식당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망인으로 하여금 점심식사를 알아서 해결하도록 함
- 근로장소에서는 근로자에게 회사의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파견근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도시락을 싸오더라도 이를 먹을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았음
- 근로자는 평소 부득이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근무장소로 다시 복귀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옴
- 회사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용인하여 왔음
법원의 판단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근무장소로 복귀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지 아니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제1항제1호 마목에서 정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견
이 사건은 출퇴근과 관련된 사건이라기보다 휴게시간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을 정리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하는 행위들은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본 것이지요.
그나저나, 좀 심했네요. 구내식당도 이용 못하게 하고, 도시락 싸와도 먹을 곳도 없는 상황이었다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