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산재 범위 제한하는 관련법은 위헌

출퇴근 교통사고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출퇴근 산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사업주가 통근버스 등을 제공하지 않아서 자가용으로 출퇴근 하는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특별한 상황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 에서만 자가용 출퇴근 산재를 인정해 왔습니다.

사실관계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기사로 근무하던 근로자는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가 넘어지면서 버스 뒷바퀴에 왼손이 깔려 왼손 둘째, 셋째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음
  •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

위헌으로 판단된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위 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 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기존 헌재 판결

헌법재판소 2013. 9. 26. 2012헌가16 결정 :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 한계를 벗어난 자의적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음 (위헌 5 / 합헌 4)

이번 헌재 판결

자가용, 대중교통으로 통근하는 근로자 /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 사이에는 차별취급이 존재한다. 이 차별취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합리성이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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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목적 : 피재근로자와 가족의 생활 보장

  •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 : 산업재해로부터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능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
  •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의 생활보장적 성격에 부합

출퇴근 행위는 업무와 밀접. 사실상 사업주 의사에 따름

  • 출퇴근 행위는 업무의 전 단계로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사실상 사업주가 정한 출퇴근 시각 및 근무지에 기속됨

출장행위 중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고 있음

  • 대법원은 출장행위 중 발생한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출장행위도 이동방법이나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져 있다는 점에서 통상의 출퇴근행위와 다를 바 없음

혜택근로자 / 비혜택근로자 차등 두는 것에 합리적 근거 없음

  • 위 법률 조항은 혜택근로자(사업주로부터 통근 수단을 제공받은 근로자)만 한정하여 보호하고 있음 – 사업장의 규모, 재정여건의 부족,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 개인 사정 등으로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면 비혜택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되어 있어도 보상 받을 수 없음. 여기에 합리적 근거 존재하지 않음

국제기준은 출퇴근 산재 인정

  • 국제노동기구(ILO)는 1964년 제121호 ‘업무상 상해 급부 협약’에서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에 포함하도록 권고
  •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업재해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여 근로자를 보호
  • 일본도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에서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별도의 규정 존재

보험료 인상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음

① 국가가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가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구상하는 방법, ② 보상이 가능한 출퇴근 재해의 범위를 개인적 목적으로 통상의 경로를 벗어난 경우 등은 배제하고,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따른 출퇴근행위 중 발생한 재해만 보상대상으로 제한하는 방법, ③ 출퇴근의 업무 전 단계로서의 성격 및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성격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도 해당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부담시키는 방법 등

그 반면 출퇴근 산재 인정 안됨으로써 당하는 불이익은 매우 중대

  • 통상의 출퇴근 중 재해를 입은 비혜택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특히,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보험가입 여부 등 우연적 상황 때문에 현실적 보상의 정도가 크게 달라짐 : 비혜택근로자와 그 가족의 정신적·신체적 혹은 경제적 불이익은 매우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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