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은 엄격하게 해야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일 전 지급받을 권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돈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입니다.

산재 사건에서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면 전체 급여액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근로자가 평균임금 산정일 전 지급받을 권리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돈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합의금’조로 지급된 돈을 기초로 비율적으로 산정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이를 엄격하게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사실 관계

  • 망인은 회사에서 근무중 사망
  • 원고(망인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
  • 원고는 회사가 망인에게 임금 60,417,118원과 퇴직금 17,518,68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고소, 44,000,000원에 합의
  • 근로복지공단은 급여대장에 기재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망인의 평균임금을 56,250원으로 계산, 최저보상기준금액인 66,800원보다 낮다는 이유로 66,8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
  • 원고는 망인의 평균임금이 95,709원 03전으로 재산정해달라고 청구
  • 피고는 87,201원 73전으로 재산정함. 그 이유는 “회사를 고소하며 미지급 금품 총액으로 주장한 액수 중에서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7.52%이다. 원고가 합의한 44,000,000원에 77.52%를 곱하면 34,108,800원이며, 그중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2,847,559원이다. 이 돈을 임금으로 추가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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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란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전문).
  •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된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411 판결 등 참조).

고소사건 합의금을 기초로 해서는 안되

  • 합의한 금액만 반영한 것은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사후적인 의사에 따라 계산한 액수에 불과,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 시점에 망인이 지급받아야 할 금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계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 등이 존재하며 거기에 근무시간, 임금의 항목과 액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액수를 계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임
  • 하나의 예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망인이 사망 이전 3개월 동안에 제공한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가산수당 중에 생전에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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