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결국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의하여 판가름됩니다. 근로자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직종이 여럿 있는데 그 중 화물차량 운전자는 예전부터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치열하게 다투어져 온 직종입니다.
아래에서는 화물차량 운전수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용자책임이 부정된 사례와, 근로자로 인정받아 산재로 인정을 받은 사안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안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 원고는 지입차량인 8t 카고트럭의 실질적인 소유자
- 원고는 피고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피고에게 지입하였으나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
- 위 차량을 원고 자신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기사를 고용하여 운행하는 등 자기의 책임하에 개인운송사업을 함
- 지입차주인 위 원고는 피고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 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함
-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급받아 옴
산재로 인정받은 사안
(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두9471, 판결)
근무 관계
- 회사는 지입차량을 포함하여 레미콘 차량 약 800대와 덤프트럭 약 200대 등을 보유하고, 레미콘 등 화물차량을 소유한 운송차주(지입차주 포함)나 이를 소유하지 못하여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회사 소유의 차량으로 화물의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운송기사와 각 ‘화물자동차 운전 용역(도급) 계약’을 체결
- 회사가 체결한 도급계약 중, 망인의 경우와 같이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화물차량을 제공받아 레미콘 원자재 등의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것은 35대의 화물차량에 관하여 이루어짐
- 주된 계약 내용을 보면, 회사는 망인에게 트렉터와 트레일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망인은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24시간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 회사가 지정한 현장에서 레미콘 원자재 등 운송업무를 수행하여 위 도급계약의 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되,
- 망인이 회사의 작업 요구사항에 위반하여 공정에 차질을 초래하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 상당액을 배상
- 회사는 망인에게 각 운반구간별로 약정한 용역 단가에 운반물량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매월 25일에 지급
- 유류대와 차량 수리비용,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료 등 위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대부분의 비용은 회사가 부담
- 망인은 타이어 펑크로 인한 수리비용과 벌과금 및 자동차 사고로 인한 비용 중 회사 가입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비용을 부담
- 회사는, 망인이 위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도급금액 정산의 기초가 되는 운반일보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망인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입건되었을 경우와 회사와 위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른 계약자의 자동차운전을 방해하거나 담합행위를 선동하였을 경우, 사내외에서 회사의 직원 또는 다른 도급계약자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 및 위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회사가 판단할 경우 등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위 계약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 망인은 2003. 7. 30.경부터 회사와의 사이에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레미콘 원자재 등의 운송업무에 종사한 이래 그 업무의 수행 중 사망한 2005. 5. 3.에 이르기까지 새로이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의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갱신하는 등 계속하여 회사의 운송업무를 수행
- 회사로부터 통상 월 180만 원 내지 200만 원의, 다만 비수기인 겨울에는 월 120만 원 정도의 도급금액을 매월 지급받음
- 출·퇴근 시간은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는 운송기사에게 레미콘 원자재 등의 운반일, 출발장소, 도착지, 도착시간을 구체적으로 지시
- 운송기사는 지시받은 운송업무를 종료하면 유류 주입을 위하여 회사에 복귀한 후 회사에서 나누어 준 운행일보에 운행거리, 주유랑, 거래처 등을 기재하여 이를 운반 상차지와 하차지에서 나누어 주는 전표와 함께 회사에 매일 제출하는 형식으로 업무수행상황을 보고
- 운송기사의 경우 회사가 행하는 배차에 의하여 운반 물량이 정하여졌고, 이렇게 할당된 레미콘 원자재 등 운송업무 이외에 추가로 이루어지는 운송업무를 사실상 강제적으로 떠맡기도 함
- 망인을 포함한 운송기사는 위 도급계약에 의하면, 회사의 허락이 있는 경우 자신의 책임하에 보조운전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회사가 보조운전자를 채용하지 못하게 함
- 또한 운송기사는 회사 이외에 다른 회사와 레미콘 원자재 등 운송업무에 관한 도급계약 등을 체결할 수 없음
- 회사가 지시하는 물량 이외에 다른 물량을 실을 수 없는 등 다른 사업자와 거래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 즉 회사가 망인이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지정하고 운행일보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운송기사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점,
- 운송업무에 사용되는 화물차량이 회사의 소유이고 그 운행에 수반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점,
- 사실상 제3자에 의한 업무 대행 및 운송기사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된 점,
- 망인이 매월 지급받는 보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운반물량에 의하여 정산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러한 성과급의 형태의 금원은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그리고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망인이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운전용역(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망인 명의(한국사이버물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외관을 갖추었으며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도 회사와 관계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한 사정 등이 있다 하더라도,
- 이러한 사정들은 실질적인 노무제공 실태와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자인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로서 회사가 최소한의 책임만을 부담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위장도급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여 망인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