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근로자가 기존에 업무상재해와 무관하게 갖고 있던 질환이 기여했다고 보아서 일부만 인정해 준 것이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법률사무소 다행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