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문제

다친 마음까지 살피겠습니다.

산재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

산재 미적용 사업장

  • 주택사업자 내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도급금액 2,000만 원 이하의 공사, 가구 내 고용
  • 근로자를 가끔씩만 사용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이 안되는 사업
  • 농업, 임업, 어업,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위 사업에서는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도 당연히 징수하지 않습니다.)

 

전문성과 열정으로 답하겠습니다.

대한변협 노동법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집요한 사실관계추적   |   치열한 법리연구

마음까지 살피겠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노동법전문 | 민사전문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4대보험 가입 안되어 있는 경우

  • 보통의 사업체라면 대부분 산재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입니다.
  • 산재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을 안시켜주고 산재보험금을 내고 있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사고 발생시 사용주는 소급해서 모두 내어야 합니다

산재 미신청에 따른 손해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급여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불승인 하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재심을 거치기도 하나, 재심 인용율은 무척 낮습니다.)
  • 그런데 근로자가 산재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때문에 다른 방식(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어도, 산재신청을 관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판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5118 판결)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당해 사고에 대하여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고, 비록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위 사안은 산재사고로 인해 치료비가 많이 나왔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에서 이미 지급하였기 때문에 산재불허처분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건강보험이 적용될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회사에게 치료비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 결국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된 것을 보면, 업무와 관련있는 사고인 것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이후 회사가 근로자 개인에게 구상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산재불허처분에 대해서 다투었다면 모두 발생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 산재일 가능성이 있다면,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도산재 처리에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신청을 하는 데 협조하고, 산재 이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 경우에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 사업주가 근로자의 부상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
  • 산재보험금으로 받게 되는 급여가 너무 적어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사업주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 -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산재신청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조건을 제시받기도 하나, 보통 실손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액수를 제시받습니다. 한번 합의를 하고 예상외로 부상이 심각하더라도 추가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다행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