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승소한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소송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한 통상임금 사건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던 통상임금 소송입니다.

상여금이 매달 50%씩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 지급되었고, 중도 입·퇴사자에게도 일한 날을 계산해 지급해왔는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또한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소급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2가합100222 판결)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산하 고용노동부의 각 지역 지방고용노동청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 지역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알선 및 실업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근로자들
  • 피고는 ‘직업상담원 규정’ 내지 ‘민간직업상담원 보수 지급기준’에 따라 직업상담원들에 대한 상여금 내지 가족수당을 지급
  • 상여금 : 기본급여의 600%를 매월 50%씩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월 중 입·퇴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급원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보수 지급일에 지급

원피고 주장

원고들(근로자) 주장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새로이 산정한 법정수당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피고(대한민국) 주장

통상임금에 해당 안해

이 사건 상여금의 경우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급여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여부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가족수당의 경우 부양가족의 유무 및 수라는 개별 근로자의 우연하고도 특수한 사정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로 합의한 것 지켜야

원고들은 종래부터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피고와 합의한 후 위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여 상당액을 기초로 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장기간 지급받아 왔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규정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합의된 수준의 위 각 법정수당만을 지급하면 충분

신의칙 위배

원고들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고도 이제 와서 추가적인 청구를 하는 것은, 피고로서는 당초 예상치 못하였던 추가적인 임금지급 등으로 인해 중대한 재정적 곤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의 판단 – 통상임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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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통상임금의 고정성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이 사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이 사건 상여금이 기본급여의 50%씩 매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중도 입·퇴사자에 대해서도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었다면, 위 상여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개념적 징표를 모두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이 정한 도구개념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이러한 합의가 무효임과는 별개로, 신의칙은 별도로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에 익숙하지 않다면 약간 아리송한 부분이지요. )

법원의 판단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신의칙 적용 안 돼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신의칙 적용되는 경우

그러나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여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우리나라 임금협상 실태 감안 – 총액 중시

예컨대, 임금의 인상은 기업이 생산·판매 활동 등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에 기초하여 노동비용 부담능력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임금지급의 내적한계 및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의 폭을 정하되, 해당 임금 총액 속에 기본급은 물론, 상여금 내지 각종 법정수당까지도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임금협상 실태 등을 감안할 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 안한다는 상호간의 오인

노사합의의 과정에서 상여금이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이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측이 당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룰 들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 초래시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중대한 어려움 없어

임금인상률 비교 – 추가 지급하더라도 얼마 안 돼

2013년을 기준으로 법정수당 재산정 하더라도 그 인상률은 6.3%(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실제 임금인상률은 각각 3.0%, 2.6%, 3.05%)

피고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될 위와 같은 금원의 규모는 3억 5천만 원 정도

피고 재정능력 충분

피고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금원의 추가 지출로 인해 피고에게 ‘당해 조직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한 재정적 부담’이 야기될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

게다가 피고는 국가!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공적 주체

피고는 한정된 재원을 바탕으로 한 시장에서의 경쟁 결과에 따라 그 존립 여부 및 영리 획득의 규모가 좌우되는 사적 기업과는 달리,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바탕으로 사회 각 영역에서의 법치주의를 실현·주도하는 공적 주체라는 성격을 띄는 점,

국가 예산은 사기업 자산과는 다른 것

기업이 이윤을 기반으로 한 노동비용 부담능력 내에서 임금 인상 등 기업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것과 같이 피고 또한 가능한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상의 제약을 받는 것은 물론이나, 예산의 경우, 예기치 않게 발생한 위법 행위를 시정하는 등 적법·타당한 공무수행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요청되는 특수한 상황하에서는, 예정된 규모를 늘리거나 그 용도를 전용하는 등, 일반 기업이 보유·활용가능한 재정에 비해 탄력적인 지출이 보다 용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는 법규에 대한 해석, 적용의 책임 주체이므로 일반 기업과 달라

법규에 대한 해석·적용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와, 이러한 피고의 해석 등을 신뢰한 나머지 그에 따라 자신의 활동을 정립하여 온 일반 기업에 대해 법규 위반에 따른 책임을 동일하게 묻기는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국가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일반 기업이 당사자인 경우와 비교하여 피고의 이 사건 신의칙 위배 항변은 그 인정여부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사견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대하여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관철된 사건입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 사건이라, 일반 기업체에게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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