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에서는 급여의 절반 가량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최근 신설된 근로자 퇴직급여 보호법에는 이러한 단서 없이 양도를 금지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채권
아래와 같은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생활안정적인 측면이 강한 채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하면, 당장 생존에 곤란을 겪을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 병사의 급료
-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급여와 퇴직연금의 일부분은 압류 가능
급여 중 1/2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급여가 많든 적든 일률적으로 1/2에 대한 압류를 허용한다면 불합리한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1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의 급여를 반 압류한다면 곤란하겠지요) 그래서 이에 대하여 시행령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7.1.>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7.1.>
- 월 300만원
-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150만 원까지는 압류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200만 원이라면 50만 원 압류 가능
300만 원이라면 150만 원 압류 가능
4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압류 가능
500만 원이라면 250만 원 압류 가능
800만 원이라면 450만 원 압류 가능 (800만 원에서 3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50만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x 1/2)
법률상 양도금지 채권은 압류도 못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 적격이 없다.
양도를 할 수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도 할 수 없습니다. 압류의 목적인 현금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있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당사자 사이의 압류금지 특약이 붙은 채권은 언제든 압류할 수 있어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76다1623)
당사자 사이에 ‘우리 양도하기 없기’라는 특약을 다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채권 양도양수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약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나, 압류에 있어서는 문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양도금지 규정이 강행규정인 이상 압류명령은 무효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실체법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그러한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
법원에서 압류규정을 위반하여 압류명령을 발하는 경우, 이러한 명령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굳이 별도의 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다도, 이러한 명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항변 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의 양도 금지(강행규정)
그런데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그 제7조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위 법 조항은 강행규정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압류가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무효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민사집행법에서는 절반의 압류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충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법 사이의 관계는 일반법 – 특별법 : 특별법 우선
퇴직급여 등에 대한 민사집행법의 1/2 압류가능 규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사이에는 특별법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우선하므로, 전액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사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특수한 목적을 띄고 제정된 특별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타당한 결론입니다. 매월 받는 급여와 달리, 퇴직한 이후의 생활에 대하여는 좀 더 특별히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