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관계에서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두텁게 보호받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들이 직접 보호받은 것은 아니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한 용역알선업자의 권리가 인정된 사안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2나61900 판결)
사실관계
- 원고는 용역알선업자, 피고는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
- 피고는 2011. 8.경 무등록 건설업자인 A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
- 원고는 A의 연락을 받고 인부들을 알선, A은 원고가 알선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각 신축공사현장에 투입
- 원고는 A이 본래 지급해야 할 노임을 먼저 지급(단, 알선수수료는 공제)
- 원고는 근로자들로부터 노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받음
- 그런데 A은 근로자들에게 노임 지급하지 않음
-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추궁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도급인의 연대책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위 조항에서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라 함은,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등록 건설업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는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법원의 판단
피고의 연대책임 발생
피고의 공사는 발주자들로부터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A에게 순차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고, A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 해당하므로,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A과 연대하여 A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피고가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승낙받았으므로 대위 행사 가능
원고는 A을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그 근로자들로부터 노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았으므로, 민법 제480조 제1항 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의 반박 – 임금직접지급원칙 위배
피고는, 근로자가 아닌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노임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임금채권에 대해서도 대위변제 법리 적용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사견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3자가 임금채권을 대신변제하고 변제자대위권이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미 임금채무 소멸의 이익을 본 당사자가 직접지급 원칙을 가지고 대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