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자체는 승객이 낸 버스비 몇 만원을 횡령한 것인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무죄가 뒤집하면서 복잡해졌습니다.
단협에서 정해둔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따지는 방법, 그리고 몇 만원 횡령이 해고 사유가 되는지 문제되었던 사안입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사실관계
① 관련 단체협약 내용 :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해야 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함
② 2008. 11. 7. 일부 운전기사들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 : 현금을 지급하는 고객의 돈을 횡령한 혐의
③ 2008. 11. 7.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
④ 2009. 1. 6. 검찰에 각 불기소의견(혐의없음)으로 수사건의, 2009. 2. 4. 검찰에 피고소인 전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
⑤ 회사는 위 통지를 받고 2009. 2.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부 해고, 일부 면직 통보
⑥ 전주지방법원은 2009. 8. 11. 참가인 2 등 3인을 포함한 운전기사 총 13명의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항소심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
⑦ 대법원은 2013. 2. 15.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 환송 후 항소심인 전주지방법원은 2013. 10. 30. 유죄 판결을 선고, 대법원은 2014. 2. 1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준수여부
단체협약 규정
-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
- 그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생긴 때
- 만약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가 나중에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징계위원회의 개최시한이 기산
대법원의 판단
- 회사로서는 업무상횡령 혐의가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음
- 아무리 빨라도 경찰로부터 기소의견을 통지받은 2009. 2. 4.경에야 징계절차를 개시해도 충분할 정도로 징계사유가 증명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음
- 그 시점부터 10일 이내인 2009. 2.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이상 개최시한을 준수한 것
수만원 횡령이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징계형 결정의 재량권 : 사용자
-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
-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
해고처분 정당성 판단 기준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아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
-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 사업장의 여건,
-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 과거의 근무태도 등
횡령금액 적어도 해고 사유
- 범행수법 : 승객으로부터 회수한 승차권 중 일부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운임을 현금으로 지급한 승객이 있을 경우 가지고 있던 승차권을 승객으로부터 받은 것처럼 처리하고 현금을 원고에 입금하지 않는 방법
- 범행금액 : 5만 원부터 7만 5천 원을 횡령하였음
- 버스의 운송수익금을 수입원으로 사업을 하는 버스회사로서는 운송수익금이 제대로 납입되는 것이 경영상 매우 중요
- 버스운전기사는 운송수익금의 관리를 전적으로 위임받고 있는데, 이를 횡령할 경우 그 액수의 다과를 묻지 않고 원고와의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부인하면서 회사에 부당해고로 인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어 훼손된 신뢰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워짐
사견
액수만 보면 해고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