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1가합7488 판결)
아파트 관리는 보통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이 업체가 직원을 고용해서 이루어집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위탁)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 (고용) – 관리직원
(예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고용하기도 하였는데, 요즘은 이런 경우가 드물지요).
그런데, 위 사건은 관리직원들이 해고되자,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 전제로, 관리직원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직접 고용되었다는 점을 주장한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였다면서 내세운 근거
- 아파트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대가로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77만 원을 받았을뿐, 직원들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근로에 대한 지휘, 감독을 받고 임금을 받았다.
- 4대 보험료도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하였다.
법원의 판단 – 직접 고용으로 볼 수 없어
원칙 : 관리소장이 고용하였다면 아파트 관리업체가 고용한 것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관리업체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관리업체의 피용인이다. (즉, 입주자대표회의의 피용인이 아니다.)
예외 :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서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어야 한다. 즉,
- 그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그에게 근로를 제공하며,
-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정 등
이러한 사정들이 있어야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묵시적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유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직원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 매월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직원들의 4대 보험료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 직원들은 아파트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 아파트관리업체가 관리기구의 구성원을 선정하되 다만 직원의 입사·퇴거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였고
- 직원들을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인사 관리는 근로관계법과 아파트관리업체의 사규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 실제로도 직원들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채용, 징계, 해고 등의 결정권은 아파트관리업체에 있었고,
- 일반적인 업무 지시, 휴가, 조퇴 등 관리감독권은 아파트관리업체 소속의 관리소장에게 있었던 사실,
- 이 사건 계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매월 발생하는 인건비를 아파트관리업체에 제공하기로 정하였고(제7조 제1항),
- 아파트관리업체는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입주자대표회의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기로 한 사실(제13조)
- 직원들의 근로조건은 아파트관리업체의 사업장 관리규약 및 취업규칙에 의하는 것으로 한 사실,
-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의 경우 사업장명은 아파트관리업체로 되어 있는 사실
-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들에게 임금과 4대 보험료를 지급한 것은 아파트관리업체의 세금 관련 편의와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확실하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되 아파트관리업체에는 위탁관리 수수료로 77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견
위 사건은 임금 지급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했기 때문에 불거진 것 같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감독하고 징계하고 하였다면(수시로 간섭하면서 감놔라 배놔라 하였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