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사건인데, 논문 표절 자체가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보통 입사안내에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있으면 입사가 취소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가 있어도, 일단 취업 자체가 중요하므로 과장되게 이력을 기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회사가 지원자의 이력이 허위임을 알았다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한,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관련된 판례를 보면, 버스회사에 입사한 근로자가 다른 버스회사에서 4개월 간 일한 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해고 사유가 안된다고 하였고, 대학교 중퇴를 기재하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까지만 기재한 것이 해고 사유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단편적으로만 볼 수 없는데,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객관적으로 살피는데는 여러 다른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약 내용이 흠결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계약 해석과도 유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표절에 대해서는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본 근거를 아래에서 보겠습니다.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출처표시와 표절
출처표시가 없으면 표절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출처를 표시해야 하는지는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법원이 밝힌 기준입니다.
출처표시의 정도
-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외국 문헌을 출처로 표시
-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외국 문헌을 원출처로, 번역물을 2차 출처로 표시
-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단독 저술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출처표시의무를 부담
- 공저가 편집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신의 집필 부분을 넘어 다른 공저자의 집필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표시의무를 부담
출처표시가 없는 경우 표절 판단 기준
- 적절한 인용표기 없이 타인의 저술이 인용된 부분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언제나 표절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표절의사로 추정
-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에 피인용물을 개괄적으로 표시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임
- 종전의 관행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타인(피인용된 자)이 이에 동의하였어도 표절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님
자기표절 금지 및 그 근거
- 학문이나 사상의 심화⋅발전 과정에서 저자 자신의 선행 연구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은 학문의 속성상 당연
- 자신의 선행 저술 이용시 출처표시의 수준이 완화됨
- 그러나 자신의 선행 저술의 존재를 아예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 폐혜가 크므로 반드시 밝혀야. 그 폐해란,
- 선행 저술 부분까지도 후행 저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기만당하게 되어, 후행 저술의 연구업적에 대한 과장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후행 저술에 대한 적정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됨
논문 표절이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됨
논문표절이 해고사유가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학위 논문 전체를 기준으로 한 연구부정행위의 정도,
- 사용자가 사전에 학위 논문의 하자를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
-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 학위 논문의 하자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 학위 논문의 하자가 드러남으로써 노사 간 및 근로자 상호 간 신뢰관계의 유지나 안정적인 기업 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등 그 밖에 여러 사정 종합적으로 고려
이 사건의 경우
- 일본저자 1인의 저서 표절, 자기 표절(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에 해당함
- 출처표시 없이 인용한 부분이 상당량, 그 내용에 주요부분도 포함
- 센터(고용자)가 박사학위 논문을 요구한 것은 연구능력과 전문지식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인데, 채용 심사 당시 근로자에게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것 이외에 별다른 경력이 없어서 업무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는 이 사건 논문이 유일
- 그러므로 센터가 사전에 이 사건 논문의 하자를 알았더라면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센터장 직무대리 역할을 수행한 기간 동안 연구보고서 발간이 지체되는 등으로 센터 업무에 차질을 빚음
- 근로자의 이 사건 논문 표절로 인해 국무총리실 특별감사의 대상이 됨 :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센터의 위상 및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친 점,
-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수정 논문을 제출하면서 종전의 인준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비윤리적 행위까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