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관련 횡령죄 범하면 당연 퇴직사유일까

직무 관련 횡령죄를 범하여도 타 사건과 병합되어 선고된 판결이라면 당연퇴직 사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판결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할 것 같기는 한데, 다른 범죄와 같이 처벌받아서 합산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 퇴직사유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판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악용도 가능하지만, 공무담임권을 헌법이 보장한 취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한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다른 항소법원의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43806 판결

관련규정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7, 8. 생략)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생략)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7조(당연 퇴직) 군무원이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하 생략)

전문성과 열정으로 답하겠습니다.

대한변협 노동법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집요한 사실관계추적   |   치열한 법리연구

마음까지 살피겠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노동법전문 | 민사전문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생략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사실관계 및 원심법원 판단

  • 군무원이 약 150만 원의 업무상 관련 물품을 횡령한 죄와, 폭행죄의 병합 사건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약식명령이 확정
  • 인사 당국은 위 당연퇴직사유인 횡령죄로 300만 원 이상 형에 처해진 것이므로 당연퇴직사유로 주장
  • 원심법원은 당연퇴직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당연퇴직 관련 조항의 해석 원칙

  • 공무원 당연퇴직제도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것 자체에 의해 임용권자의 의사표시 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
  •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아니함
  • 당연퇴직사유의 존재는 객관적으로 명확하여야 함
  •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면 곧바로 공무원 신분의 박탈이 수반되므로 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헌법 제25조가 규정한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 취임 기회의 보장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도 포함되므로, 관련 규정으로 인하여 공무담임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석하여야 함

당연퇴직 조항은 명확히 횡령죄만으로 300만 원 이상 처벌될 경우만 적용

  • 각 조항은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ㆍ예방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에 규정된 죄(이하 ‘횡령죄 등’이라고 한다)로 일정한 형벌을 받은 경우를 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것
  •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 해당 여부는 횡령죄 등만에 대한 선고 형량이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을 때에만 적용됨
  • 그런데 횡령죄 등이 다른 일반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경우 형법 제38조 의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를 인정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경합범 중 횡령죄 등만을 분리 심리하여 그에 대해서만 형을 따로 선고할 수는 없음
  • 또한 형사재판에서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다른 범죄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사후적으로 횡령죄 등으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당연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이미 확정된 형을 임의로 분리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함

법률사무소 다행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