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업체 직원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근로관계 성립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아니한 사안입니다.
해고문제
2020년 12월 10일
By 산재전문변호사
2017년 2월 13일
법률사무소 다행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