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서 일하다가 심한 산재를 당하였고, 그 처가 단기방문으로 한국으로 와서 간병을 위해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행정청은 이를 받아주지 아니하였지만, 대법원은 받아주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8846 판결【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은 재량행위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허가 받은 체류자격 외에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허가는, 신청인에게 일종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재량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신청인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거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재량을 행사할 때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을 오인했다거나, 비례ㆍ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① A는 파키스탄 국적 남성. 2006.7.25. 산업연수(D-3)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② A는 2007.6.17.경 톱밥 파쇄기에 손이 빨려 들어가는 재해를 당함
③ A는 치료를 위해 2007. 8. 2. 기타(G-1)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2013.2.8. 귀화 신청 및 방문동거(F-1)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받아서 체류기간을 2015.2.8.까지로 연장
④ A는 2013.1.23.경 ‘재발성 우울병 장애’로 추가 상병승인
⑤ 원고 파키스탄 국적의 여성으로 2012.9.4. 파키스탄에서 A와 혼인
⑥ 원고는 2013.9.2.단기방문(C-3)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 2013.10.24. 배우자 간병을 위하여 방문동거(F-1)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⑦ 출입국관리소는 위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에 대하여, “A는 장해일시금으로 받은 49,132,390원 중 2,000만 원을 본국에 송금하였고 1,000만 원은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며, 2014.1.13.기준 A의 통장 잔액은 453,190원이고, 2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혼자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병세가 중하지 않으며, 원고는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임에도 2013.11.16.경 집에서 부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며 위 신청 불허가
⑧ 법무부장관은 위 신청 이후 A가 필기시험에 불합격하였다고 하며 귀하신청 거부
대법원의 판단
하급심은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입니다.
- A는 중한 산재 및 스트레스로 재발성 우울병 장애를 겪기까지 하였는데, 재발성 우울병 장애의 특성상 추가적 스트레스 등으로 재발ㆍ악화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인도적 관점에서 원고가 A의 체류기간 중 동거하면서 보살필 필요 있음
- 귀하 거부 당시에는 아직 필기시험 1회 불참, 아직 1회 응시 기회 있었고, 체류기간도 2015.2.8.까지 연장 받은 상태 : 귀하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귀하 안되어도 2015.2.8.까지는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었음
- 체류자격 변경을 거부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1회 체류기간의 상한이 90일에 불과한 단기방문(C-3)의 체류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살핌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등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인천산재변호사의 소견
다른 사정도 있지만, 주된 이유는 다친 남편을 보살피기 위해서 배우자의 체류기간 변경을 허가해주라는 것입니다. 법에도 인정이 있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