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보험 신청과 민사소송의 관계

산재 보험과 민사 손해배상 사이의 관계입니다.

산재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차이

산재보험은 과실, 기왕증 무관, 손해배상청구는 과실, 기왕증 모두 따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에 의한 보험 급여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가 있습니다. 산재법에 따른 보상에서는 근로자의 과실을 묻지 않으며, 기왕증 또한 참작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에서는 근로자의 과실 및 기왕증까지 참작합니다.

사망 시 수급권자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던 형제자매 순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상 상속 순위와 비율에 따라 배상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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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해보험 처리 후 민사소송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한 경우에도, 이로 보전받지 못한 손해가 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산해배상은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뉩니다. 산재보험급여에는 위자료 지급을 안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적어도 위자료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와 민법상 손해배상 사이의 조정 문제

공제 후 상속에서 상속 후 공제로 판례 변경

유족 급여에 대해서, 과거 법원은 공제 후 상속한다는 입장이었으나,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상속 후 공제한다는 입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유족급여 수급권자와 상속권자가 다른 경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시

유족급여와 손해배상금이 각 700만 원, 근로자가 전처와 사이에 두 자녀를 두었고, 현재 재혼한 상태라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재혼 처가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되고, 재혼 전 자녀는 재혼한 처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바뀌기 전 판례대로 공제를 먼저 한다면 남아 있는 손해배상금은 0원입니다. (700만 원 – 700만 원) 반면, 바뀐 뒤 판례대로 상속을 먼저 한다면 재혼 처 300만 원, 재혼 전 자녀는 각 200만 원 상속을 받고, 여기서 공제를 하면 유족급여를 받은 재혼 처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겠지만 재혼 전 자녀는 각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판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그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하여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지급으로써 그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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