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청구와 소멸시효

장해급여 청구의 소멸시효에 대한 판결입니다.

아래 판례는 위 시효와 관련해서 두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이 추가상병을 승인한 것을 가지고, 원 상병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채무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장해급여 청구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결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 근로자가 심사청구를 하고 이것이 기각되었는데, 기각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제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시효중단 효력이 소멸하는지 문제에 대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9. 25. 근로복지공단로부터 원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요양
  • 근로복지공단는 2008. 2. 29. 요양을 종결하라는 결정
  • 위 요양종결일 당시에 이미 근로자 는 ➀ 원 상병으로 장해등급 1급 외에도 ➁ 추가상병인 ‘시신경위축’으로 인한 시력 장해를 가지고 있었음
  • 근로자측은 2009. 4. 3. 근로복지공단에게 근로자의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1차 장해급여청구’), 근로복지공단 직원은 2009. 4. 23. ‘시신경위축에 따른 장해 진단이 있으므로, 시신경위축에 관해 추가상병으로 승인을 받은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보다 높은 장해등급 결정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는 취지로 안내
  • 근로자측은 위 안내에 따라 1차 장해급여청구 반려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2009. 4. 24. 근로복지공단로부터 1차 장해급여청구 관련 서류 일체를 되돌려 받음
  • 근로자는 2010. 8. 2. 근로복지공단에게 시신경위축에 관하여 추가상병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2010. 8. 23. 추가상병 요양승인을 받음
  • 근로자는 2012. 8. 7. 근로복지공단에게 다시 원상병을 포함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이하 ‘2차 장해급여 청구’), 근로복지공단은 2012. 9. 5. 근로자에게 ‘원 상병에 대한 요양종결일(2008. 2. 29.)을 기준으로 3년 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거부처분
  • 근로자는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2. 12. 4. 심사 청구서를 제출, 근로복지공단는 2013. 5. 22. 심사 청구 기각결정
  • 근로자는 2013. 10. 25. 근로복지공단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3차 장해급여 청구’), 근로복지공단은 2013. 11. 19. 근로자에게 ‘요양종결일(2008. 2. 29.)을 기준으로 3년의 시효기간이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

대법원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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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산재급여) 청구는 재판상 청구와 다르게 거부되어도 시효중단 효력 유지

  • 산재 보험급여를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 결정 있을 때까지 청구의 효력은 계속됩니다. 즉, 근로복지공단이 부지급처분을 내리면 이 결정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지급결정이라면 현실적으로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민법에서는 재판상의 청구가 각하, 기각, 취하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소멸하되, 단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를 하면 최초 소제기시부터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 청구를 하고, 이 청구가 기각된 경우,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를 해야자만 최초 심사 청구시부터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심사 청구와 무관하게 산재급여 청구를 한 것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심사청구가 기각되어도 소멸시효 중단 효과는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법이 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보험급여 청구에 따라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임의적 불복절차인 심사 청구 등에 따라 소멸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상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과는 별개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심사 청구 등이 기각된 다음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가 없어 심사 청구 등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 청구에 따 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이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

추가상병 승인한 행위 :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급여도 채무승인

이 사건에서 추가상병을 승인한 행위는, 기존 상병으로 인해 발생한 장해급여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이 채무승인한 것으로 대법원은 해석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언행을 기초로 한 의사해석의 문제인데, 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승인을 받았고, 종결 후 장해급여청구권을 (청구는 안했어도) 이미 취득한 상태
  • 근로복지공단 직원도 근로자의 청구권 취득사실 인식하고 근로자측에게 시신경위축에 관해서도 추가상병으로 승인을 받은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는 것이 보다 높은 장해등급 결정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다는 취지로 안내
  • 추가상병 승인은 장해등급 판정과 장해급여 지급을 위한 사전 절차의 성격, 장해등급은 수급권자의 전체 상병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함
  • 근로자가 위 안내에 따라 장해급여를 함께 청구하기 위하여 시신경위축에 관한 추가상병 요양신청을 하였음
  • 근로복지공단이 2010. 8. 23. 근로자의 시신경위축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추가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함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추가상병 전에 발생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장해와 추가상병으로 인한 장해를 함께 고려한 장해등급 결정절차를 거쳐 장해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

2차 장해급여청구로 시효중단 – 이로부터 3년 이내 3차 장해급여 청구

  • ‘2010. 8. 23. 위와 같이 승인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012. 8. 7. 2차 장해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이 2012. 9. 5. 거부처분
  • 2차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중단사유 종료일(2012. 9. 5. 거부처분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3. 10. 25. 3차 장해급여 청구
  • 그 사이에 2012. 12. 4. 심사 청구서를 제출, 근로복지공단는 2013. 5. 22. 심사 청구 기각결정을 했고, 이로부터 6개월 이내 소제기 안했어도 시효중단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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