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이나 규모있는 제조 사업에서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도급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도급인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책임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법 제63조)
-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받습니다.(법 제169조 제1호)
업무상과실치상(사) 책임
- 수급인의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원청 사업자의 책임자, 관리자, 부서장 등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도급계약 등에서 수급자에게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일임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수급자 사업주도 처벌
- 도급인 사업주에게 위와 같이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하는데, 그렇다면 수급인 사업주도 역시 처벌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수급인 사업주도 역시 처벌받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당해 근로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보건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 규정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
수급사업체를 감독하게 한 직원이 다치면
-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위험한 업무에 종사케 한 것이 아니라 수급회사의 업무를 감독만 하게 하였어도, 감독업무에 위험성이 따른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