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건에서는 과실상계 할 수 없어(2013가합43188)

산재사건에서는 과실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보통의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배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산재신청으로 인한) 산재사건에서는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과실상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인정사실

  • 회사에 고용되었던 근로자는 2009. 9. 철거공사 중 2.5m 아래의 지상으로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함
  • 이로 인해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음
  • 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2009. 9.부터 2012. 10.까지 각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고, 산재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은 별지 손해금 산출표 기재와 같이 공단부담금 126,273,880원을 각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금 지급시 사용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용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규정된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받았다면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에게 요양보상에 해당하는 급부를 한 제3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상를 면하게 됨으로써 얻은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즉,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에 대해 요양보상의무가 있는데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의 공단부담금으로 치료를 받게 한 경우에는, 회사는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된 것이지요. 회사의 이러한 이득은 근로복지공단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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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과실상계 주장

회사는 부당이득금에 과실상계를 하여 50%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자 계산

근로복지공단은 각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구하였는데, 법원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소장부본 송달일부터의 이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복지공단 입장에서는 지연손해금 청구를 위해 매 지급시마다 회사에 청구할 필요가 있겠네요.

사견

사실 요양보상에 대하여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는 법리는 오래 전에 확립된 법리입니다. 그런데 실무상 과실상계 주장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때, 과실상계를 통해 감액된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동일하게 과실상계가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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