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분명치 않은 경우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소송대리인이 이를 소송 도중 번복하자 항소심 법원은 산정 방식도 자백이라는 전제 하에 받아들여주지 아니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파기하였습니다.
통상임금 시간급 금액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에는, 월급 형식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대하여 통상임금 산정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월급액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통상임금 산정방법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도 합니다. (즉, 연장근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통산하고, 급여도 수당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합산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통상임금 산정 방식은 자백의 대상 아니야
원고의 계산 내역 제출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임금대장 등을 근거로 청구액을 계산하여 청구취지변경 신청서(확장)를 제출
피고가 ‘금액계산’ 자체는 이의가 없다고 인정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들 주장의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계산근거 내역에 기한 원고들의 금액계산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고 진술
제1심 법원은 계산액을 다툼없는 사실로 인정
제1심은 통상임금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제 수당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단한 사실
피고가 근로시간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
피고는 항소하면서 근로시간 산정 방식에 대하여 다툼 : 월급 또는 연급형태인 위 각 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 등을 모두 포함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제1심에서는 총 근로시간이 아니라 기준근로시간으로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월 급여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총 근로시간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취급하여 그에 관한 주장의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함
대법원의 판단
자백이라 함은 소송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서 월급 금액으로 정한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자백의 대상이 되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 할 수 없다.
‘계산근거 내역에 기한 원고들의 금액계산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은 그 의미 자체도 불명확하고, 계산의 구체적 내역(근로일수, 연장 및 야간근로일수, 근속기간 및 근속수당액, 연차휴가일수, 유급휴가일수, 퇴직금 수령액 등)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자백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사견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원고의 숫자가 많고 계산이 복잡해서, 계산액에 대하여는 가급적 다툼없는 사실로 정리되는 것이 실무인데 대법원에서 이에 대하여 제동을 걸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