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종의 임금제도는 고정급+성과급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업종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데 있어 성과급은 개인별로, 개인도 날짜별로 달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2007. 12. 공포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성과급을 제외하기로 하였고, 이 법은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판결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성과급을 제외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자 이를 최저임금액으로 상향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형평성 등을 들어 감액할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제3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제5항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시행령 제5조의2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법원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도, 위 조항 시행 전후에 퇴직한 근로자들 사이의 퇴직금 액수의 형평성(6배 넘게 차이납니다), 망인이 기존에 납입한 운송수입금의 액수, 법 시행 전후에 퇴직한 근로자들 사이의 형평성 등의 사정을 들어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고, 계산한 퇴직금 중 65%만 인정해 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감액해서는 안된다고 보았습니다. 최저임금법이나 퇴직금 관련 규정이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견
사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액수가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으면(퇴직 전 3개월 동안 입원해서 급여가 적었거나 해외근무를 해서 급여가 많았으면) 조정이 가능합니다. 원심 법원은 이를 근거로 조정한 것이지요.
대법원은 이 점이 부당하다고 본 것인데,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아무리 과다해봤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과다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지요.